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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소음기준 현행보다 2배 강화하기로



사건/사고

    경찰, 집회 소음기준 현행보다 2배 강화하기로

    시민단체 “집회·시위 자유 침해” 우려

     

    경찰이 집회·시위 소음 제한 기준을 현행보다 2배 가까이 강화하기로 했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집회소음 관리방안 개선 계획’을 지난달 28일 경찰위원회에 사전 보고했으며,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집시법 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 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 주간 80㏈(데시벨), 야간 70㏈에서 각각 5㏈을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기타 지역’으로 분류되는 공공도서관과 병원도 소음 기준이 ‘기타 지역’보다 낮은 ‘주거지역·학교’에 포함시켜 주간 65㏈, 야간 60㏈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음 기준을 어길 경우 경찰은 확성기 사용 중지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소음 측정 방식도 바꿀 계획이다. 현재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앞에서 5분씩 두 차례 소음을 측정해 평균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만 재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등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지만 현행 소음 상한이 지나치게 높고 측정 방식도 복잡해 적절히 제재를 못했다”며 “집회로 인한 일반 국민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RELNEWS:right}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 기타지역 주간 기준인 80㏈은 지하철 내부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 소음, 야간 기준 70㏈은 옆에서 휴대폰 벨이 울리는 정도다.

    여기서 소음 기준을 각각 5㏈씩 낮춘다고 하면 소리의 크기로는 1.78배, 즉 2배 가까이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규모 집회에서는 현재 기준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기준을 더 강화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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