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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남한 면적 40%'' 우리 대륙붕 되나?



국방/외교

    ''동중국해 남한 면적 40%'' 우리 대륙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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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7일 우리나라 대륙붕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을 담은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심의는 내년 7월로 예정돼 있지만, 주변국인 일본이 반대할 경우 심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번에 제출한 ''''정식 정보''''는 지난 2009년 5월 예비정보 제출 때의 1만 9,000㎢보다 면적이 두배 이상 늘었다. 이는 남한 면적(9만 9373㎢)의 약 40%에 해당한다.

    외교부 신맹호 국제법률국장은 ''''동중국해에서 우리의 대륙붕 끝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와 유엔에 공식적으로 밝힌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은 육지나 섬의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200해리(370.4km)까지 인정되며,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한계를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사면의 끝(FOS)''으로부터 최대 60해리까지 대륙붕 한계 연장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대륙붕은 영해기선에서 최대 350해리(647.5km)를 넘을 수 없다. 또 대륙붕 한계 정보를 심의를 원하는 총회 9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CLCS 심의 결과와 해양경계 획정은 별개지만, CLCS에서 우리측 주장대로 대륙붕 외측 한계를 인정받을 경우, 앞으로 진행될 한일 해양경계 획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제출한 대륙붕 한계와 중국이 지난 14일 제출한 대륙붕 한계가 오키나와 해구에서 상당부분 겹쳐 양국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 각각의 육지영토로부터 자연연장된 대륙붕이 같기 때문에 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한계의 끝이 중첩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2009년 5월 12일 같은 날 유엔에 대륙붕 한계 예비정보를 제출했으며, 그동안 정식 문서 제출과 관련해 긴밀한 물밑 협의를 해 왔다.

    다만, 내년 7월 32차 CLCS 회의 때 열리는 총회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주변 이해당사국이 특정 주장에 반대할 경우 대륙붕 외측 한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못한다.

    일본은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우리가 제출한 정식 정보에 따르면, 우리측 대륙붕 외측한계는 일본의 영해에서 5해리(9.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에 정식 정보를 제출했지만, 향후 제도 변경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완전 제출이 아닌 부분 제출(partial submission) 형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뉴욕 유엔본부에 위치한 CLCS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1997년에 설립됐으며, 배타적 경제수역(EEZ)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를 심의해 권고하는 유엔 산하 기구로 지질학, 지구물리학, 수로학 등 21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대륙별로 할당돼 투표로 선출되며 한중일 3국 모두 전문가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BestNocut_R]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어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로 불리지만, 한중일 3국이 각각 주장하는 대륙붕 경계가 서로 겹쳐 있어 경계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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