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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 한일군사협정 신중히 하라



칼럼

    [노컷시론] 한일군사협정 신중히 하라

    최창렬 용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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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간의 군사협정의 전 단계라 볼 수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켰다.

    이 협정을 통해 일본이 이지스함과 정찰 위성을 이용해 수집한 정보를 미국을 통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든지, 탐색구조훈련과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초국가적 안보환경에 대응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다른 국가들과도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일군사보호협정이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일본과의 협정을 여타의 국가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한 정부 인식의 빈곤함과 안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은 군사협정과는 별도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모든 국가적 현안은 국민의 정서 및 역사의식과 별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둘째,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와 국회의 논의과정이 생략됐다. 이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된 것이다. 차관회의의 논의도 생략됐고, 국미회의 안건에도 빠져있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 달 이 문제에 대해 '국회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으나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2008년도 촛불시위도 미국과의 관계 등 효율만을 생각하고, 국민과 국회를 가볍게 알았기 대문에 지불해야 했던 기회비용이었다.

    아무리 중요한 사안도 국민의 동의가 수반되지 않는 것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이번 협정의 졸속 처리는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다시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셋째, 한일군사협정이 한반도 유사상황 발생시 일본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해가 한반도 주변 4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마당에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러한 모든 면들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전략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후 결정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사적 편익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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