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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정지 청문, 22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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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공사정지 청문, 22일 재개

    20일 청문서 제주도와 해군 치열한 공방

    청문

     

    제주해군기지 공사정지를 위한 청문이 제주도와 해군의 치열한 공방속에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양측은 오는 22일 다시 청문을 열기로 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이 20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에서 3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열렸다.

    정부측에서 해군과 국토해양부, 법제처 관계자 등이 청문에 참석했고 제주도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과 해양개발과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청문은 해군기지 공사정지 명령 처분의 내용과 법적근거가 설명됐고 해군측의 의견진술과 증거제출, 청문주재자의 질문과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쟁점은 역시 제주해군기지에서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와 제주도의 공사정지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다.

    청문을 주재한 이대영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장은 "크루즈선박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많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군측은 청문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된 국방부의 시뮬레이션에서 크루즈선박 입출항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났고 그 과정에 별다른 문제도 없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시뮬레이션 과정에 제주도 추천 전문가들이 배제됐고 시기상 기술검증위원회가 제시한 풍속과 횡풍압 면적 등의 기준이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다"고 맞섰다.

    정확한 검증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공유수면 관리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이 변경됐는지를 놓고도 양측은 시각차를 보였다.

    제주도는 "''정부가 지난 2월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중대한 실시계획 변경사유"라며 공사 정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해군측은 "기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선 쟁점은 제주도가 공사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다.

    이대영 과장은 "도지사의 처분이 법적근거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대립된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권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된 만큼 ''기술검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만공사에 한해 공사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주장이다. [BestNocut_R]

    하지만 해군측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공사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주도의 정지명령을 국토해양부가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한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고 오는 22일 오후 2시에 다시 열기로 했다.

    또 청문이 끝나면 2-3일간의 검토작업이 필요해 공사정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번주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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