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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금강산 남측 재산 법적 조치 …"정부,투자 기업들 난감"



통일/북한

    북, 금강산 남측 재산 법적 조치 …"정부,투자 기업들 난감"

    "국제기구 제소해도 심사기일 장기화 기업들 큰 피해 우려"

    금강산

     

    북한 당국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과 관련해 물자와 재산반출을 중지하고 금강산에 남아있는 인력도 나갈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국내 금강산 투자 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22일 "북한 당국의 금강산 남측 투자기업에 대한 강경조치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국내 투자 기업들이 국제법에 따라 재산권을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측이 금강산특구법을 새로 제정한 것은 금강산 독자개발을 위한 조치인데도 우리정부의 대북 강경자세와 안이한 대처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측의 압류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국제상사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제소에 나서겠지만, 사전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구속력도 없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북한당국의 이번 조치는 새로 제정된 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부동산을 몰수했으며,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온정각 동·서관 등 현대아산과 협력업체의 부동산 7건에 대해 동결 조처를 내렸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금강산 관광과 중단과 개성관광중단으로 현대아산그룹은 2010년 말까지 누적적자 600억원과 매출 손실은 매년 천 억원 이상으로 현재까지 3,9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북한은 2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에서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하고 남측 인력의 경우 72시간 안에 나갈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또 "남한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등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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