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20여 명은 3일 오후 5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소장을 제출한 뒤 "부당하고 폭압적인 행정명령을 취소하려는 것이 행정소송의 취지"라며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위배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여서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행정명령들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수련과 근로 여부를 자유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데 사직서 수리 금지·진료 유지 명령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후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뒤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