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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공무집행방해'로 학부모 고발…"3년간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전북

    교육감이 '공무집행방해'로 학부모 고발…"3년간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대리 고발
    교권침해 사안 첫 사례,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 벗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18일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자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관련해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학교폭력 신고 20여건을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A씨를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주의를 주면서 시작됐다. 이에 A씨는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할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 교사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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