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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여정 하명법은 사실왜곡…남북합의 준수의지 표명"



통일/북한

    통일부 "김여정 하명법은 사실왜곡…남북합의 준수의지 표명"

    통일부 설명자료 "북한 눈치보기 법안 주장은 잘못된 행태"
    "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 문제 의원 입법 추진"
    "표현의 자유도 접경지역 국민 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통일부는 15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안이 사실상 '김여정 하명법'으로 '북한 눈치 보기 법안'이라는 야권과 탈북민 단체의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우는 왜곡된 주장"으로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 자료를 내고 "이미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의원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동안 모두 14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올해 있었던 북측 인사(김여정 제1부부장)의 언급으로 인해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통일부는 반박했다.

    통일부는 "개정 법률안은 이른바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 간 합의 준수를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도모하고,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이라는 헌법 책무 이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특히 개정 법률안과 같이 우리 측에서 남북합의 준수 의지를 선제적으로 표명하고 제도적으로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북측에 보다 강력하게 남북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합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천에 떨어진 대북전단 뭉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통일부는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전단 등 살포 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전단살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대남전단을 향후 살포할 경우 대응 수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해당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하면 전단 등 살포가 규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법안으로 중국 등 제 3국에서 한국 드라마 USB와 쌀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금지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이번 법률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제3국에서의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는 해당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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