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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안내 실시



경제 일반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안내 실시

    5등급 차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 못해
    인터넷·콜센터나 차량내 표지판으로 등급 확인 가능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때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약 269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술위원회는 지난 4월 고시된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에는 1등급을, 휘발유와 가스차에는 1~5등급, 경유차에는 3~5등급 가운데 한 등급을 부여해왔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향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의 52%에 달하는 약 55.3톤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그동안 공공부문 등에 시행했던 차량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 1로 줄어들지만, 저감효과는 오히려 3배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5등급 해당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마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려면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을 통해 저공해조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검사를 마쳐야 하며, 이 때 보조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차량소유주는 본네트나 엔진 덮개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적힌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5등급 차량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처음 안내를 시작하는 다음 달 1일에 한해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2등급~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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