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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학생 감전사' 택배 물류센터 "안전교육 없었다" 사실로



대전

    [단독]'대학생 감전사' 택배 물류센터 "안전교육 없었다" 사실로

    법대로라면 1시간 교육이지만…숨진 대학생 '단 5분' 교육이 끝

    친구가 숨진 김씨를 떼어내려 시도하는 모습(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대전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감전사고를 당한 뒤 끝내 숨진 가운데 해당 물류센터에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CBS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다.

    숨진 대학생 김모(23)씨 역시 근무 전 단 5분 가량의 형식적인 교육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해 실시한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교육 미실시'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또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교육시간도 정해져있다. 정기교육은 매 분기 6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 채용 시에는 1시간, 상용직으로 채용 시에는 8시간 교육을 해야 한다.

    법대로라면 일용 근로자가 대부분인 해당 사업장에서 1시간의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 관계자는 특별감독에 나선 고용노동청에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사인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사업장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했다고 인정했다.

    고용청 관계자는 "택배의 경우 일용 근로자가 많아 신규자 교육은 1시간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법상기준에 못 미쳤다"며 "CCTV 일부를 확인해보니 사망한 김씨 역시 5분 정도만 교육을 받고 나오는 등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류센터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실제로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전·현 노동자들은 CBS 취재진에게 "안전교육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대학생 A(22)씨는 "레일에서 레일 넘어 다니지 말아라, 손 넣지 말아라 5분가량 이런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이번 사고처럼 전기 관련한 안전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교육하지도 않으면서 사고가 나자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는 답변을 내놓는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B(22)씨 역시 "안전교육 같은 건 안해준다"며 "신규자들은 등록 때문에 두시간 정도 일찍 오라 하지만, 교육은 없다. 시간되면 현장 들어가서 대충 알려주고 일을 시킨다"고 강조했다.

    C씨는 "레일에 올라가지 마라, 다른 거 안 들어가게 오분류 주의해라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사고 발생 대처에 대한) 안전교육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일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을 철저히 상세히 이야기해줘야 한다. 지금 정도의 안전교육은 적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대학생 김씨는 감전사고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0일 만에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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