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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끈 강제징용 소송…'재판거래 의혹' 나오자 '드디어' 심리



법조

    5년 끈 강제징용 소송…'재판거래 의혹' 나오자 '드디어' 심리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 노조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박종민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무려 5년 만에 심리를 받게 됐다.

    고령의 피해자 대부분이 생을 달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던 대법원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해당 재판이 거래에 이용된 정황이 드러나자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27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전원합의체 회부를 논의해왔다"며 "해당 사건의 쟁점이 매우 어려운 점에 비춰볼 때 일부러 심리를 지연시킨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NEWS:right}

    그러나 그간 재판 진행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다. 앞서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보통 이렇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재상고심에 올라가면, 심리 없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신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하급심을 받아 놓고, 대법원이 시간을 끌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3년 이 사건을 넘겨 받고 5년이 다 되도록 판결 선고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런 이례적 조치에, 박근혜 청와대를 의식해 고의로 심리를 끄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이 관련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발견하면서부터다. 청와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청구 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 문건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부정적인 외교부 입장을 재판에 '반영' 했으니 법관 해외 파견을 요구하자는 취지의 문건이 대표적이다.

    올 초에도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 등을 들며 심리를 빨리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에 대법원이 묵묵부답이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번 대법원의 태도 변화를 재판거래 의혹과 연결지어 바라보는 시각도 결코 무리는 아닌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는 "정권이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졌으니 대법원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서 "김소영 대법관 등 주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고려했지만 포기한 이유기도 하다"고 말했다.

    심리는 대법관 3명이 교체되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고, 올해 안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을 '실행된' 재판거래라고 보고 있는 검찰은 여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소환조사 하는 등 재판 지연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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