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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된 거래' 의혹 재판 주심…'임종헌 PC조사' 반대 대법관



법조

    '실행된 거래' 의혹 재판 주심…'임종헌 PC조사' 반대 대법관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가 재판거래 '수단', 대법원은 판단 미뤄
    "최소한 외관의 공정성 해칠 우려...기피 신청 고려"

    김소영 대법관.(사진=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부실한 자체 조사 논란을 빚었던 김소영 대법관이 '실행된' 재판거래로 의심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의 주심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돼 진실 규명에 소극적이었던 김 대법관이 해당 재판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6년째 계류 중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재판의 주심은 김소영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추가 조사에서, 임종헌 전 차장의 PC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추가조사위는 결과 보고서에 "법원행정처의 협조에 한계가 있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의 PC가 디가우징(물리적 파괴)된 시점도 김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있을 때다. 대법원은 김 대법관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경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의 PC는 대법원 3차 조사에서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쏟아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사가 회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다보니, 대법원의 고의 누락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재판거래 핵심증거에 접근을 막았던 대법관이 주심이면, 최소한 외관이라도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역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해 임명된 김 대법관이 주심이다보니, 기피신청을 해야 하지 않나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2013년 9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이 재판거래가 실제 진행된 증거라고 보고 있다. 해당 문건은 판사의 해외공관 파견이나 고위법관의 외국 방문시 의전을 고려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또 2015년 3월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본 전범기업들이 재판에 이기는 판결을 기대할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보통 대법원의 취지가 반영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면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지만, 피해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결론을 받아든 대법원은 지금까지 최종 판결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검찰이 '재판거래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까지 보는 이유기도 하다.

    해당 재판의 주심이 김 대법관으로 바뀐 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였던 지난 2월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 대법원이 재판 거래의 의혹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검찰의 진상조사에 협조한다면서도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면서 "재판거래는 없다면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이유로 주심을 바꾸는 것은 자체 논리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당시 외교부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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