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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지는 경찰…자치경찰은 '생활범죄',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사회 일반

    쪼개지는 경찰…자치경찰은 '생활범죄',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정부 수사권조장안 발표… 자치경찰제 2019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자치경찰'은 지역치안, 생활범죄, 교통… 시·도지사가 지휘
    '국가수사본부'는 광역범죄 및 안보 담당

    (사진=자료사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의 자치경찰제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전국 실시를 위해 경찰은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문에 담겼다.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권력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추진이 전망돼왔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현재 국가경찰로 일원화 돼있는 경찰은 크게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자치경찰' 두 집단으로 나뉜다.

    (출처=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현 국가경찰제와 달리 따로 분리된 자치경찰은 각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을 임명하고 해당 본부장이 자치경찰을 맡는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 권한, 인력과 조직은 자치분권위 결정에 따르게 돼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경비, 교통 등 비수사분야와 수사 분야의 사무권한과 인력, 조직의 이관계획이다.

    결국 관내 치안이나 생활범죄, 교통는 물론 경비까지 자치경찰이 맡게 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학교폭력·교통사고의 경우도 기능을 자치경찰로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은 광역 단위의 강력범죄나 테러 등 국가 차원의 범죄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행안부와 경찰청의 지휘를 밭는 국가경찰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맡는다.

    일선 경찰서장 등의 수사지휘도 막는다. 조 수석은 "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님에도 현재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행정경찰은 수사에 대해 지휘를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국가수사본부 산하의 '안보수사처'로 옮겨질 계획이다. 안보수사처는 대공수사와 함께 대외수사도 맡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경찰권 분산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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