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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도 노후경유차 단속 대상 될까?"…서울시, 내달 결정



사회 일반

    "내차도 노후경유차 단속 대상 될까?"…서울시, 내달 결정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다음 달 결정된다.

    서울시는 우선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 120만대를 운행제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토론회에서는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 220만대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를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을 제한하는 노후 경유차의 범위 등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중이다. 5월 시행계획 결정을 앞두고 운행제한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찬반 투표 과정에서 공해차량 운행제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방 차량과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긴급 차량 등에는 한시적인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차량 특성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과 운행제한을 병행하자는 주장이다. 보조금과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LPG차량 대체 구매나 엔진 개조를 유도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단속대상 만큼이나 예외범위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잡을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 것 같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유차 제한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용해 4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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