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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불법 선거운동 지시"



법조

    '국정원 댓글공작'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불법 선거운동 지시"

    4년 10개월 간 5번의 재판 끝에 최종 '유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4년 10개월 동안 5번의 재판을 받은 최종결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장 원의 재상고심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정치관여와 선거활동을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는 게 다수의견"이라며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 등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조금씩 엇갈렸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이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한 대법원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거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핵심 증거인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보류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판결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당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시큐리티 파일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회의에서 수차례 선거 관련 발언을 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국정원 사이버 활동의 내용 자체가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취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점 등을 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는 지난 2월 이 사건을 놓고 박근혜 정권 청와대와 대법원이 교감을 나눴다는 논란이 일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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