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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근혜 혼자 한 게 아니다. 한국당이 배경”



정치 일반

    박범계 “박근혜 혼자 한 게 아니다. 한국당이 배경”

    “민주당만큼 분개했던 김성태, 장제원...원점복귀 이해 안돼"

    - 변호사 해임, 재판 불출석... 朴, 정치적으로 계산한 사법농단
    - 뉘우침 없는 박근혜, 고도의 정치본능 따른 행동
    - 文 겨냥한 한국당의 후안무치 논평..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
    - 롯데・SK는 유죄, 삼성은 무죄 “승복할 수 없는 결과"
    - 77억 정유라 승마지원은 단순 뇌물, 16억 장시호는 제3자 뇌물?
    - 사법농단에 법원 보이콧.. 박근혜 보고 배운 MB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06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부족하다, 너무 심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거리 시민들의 반응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선고 내용 그것의 의미, 앞으로 전망까지 지난 탄핵 때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셨던 판사 출신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 정관용> 24년, 180억. 예상했던 바죠?

    ◆ 박범계> 저는 25년을 찍었었는데요. 1년이 적네요. 제가 25년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24년으로 간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비슷비슷합니다.

    ◇ 정관용> 최순실 씨가 20년을 선고받았죠.

    ◆ 박범계> 예, 25년 구형에 20년 형을 선고 받았고요.

    ◇ 정관용> 이번에는 30년 구형에 24년.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죠?

    ◆ 박범계>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부, 같은 재판부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재판부도 같기 때문에 또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은 공범 관계기 때문에 사실은 최순실 씨 선고 때 이미 이 결과는 예측된 거 아닙니까?

    ◆ 박범계> 맞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박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에 대한 선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에 대한 선고들이 속속 있었지 않습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조윤선 전 수석 그리고 이 재판부, 김세윤 재판부에 의해서 최순실에 대한 선고. 이런 거를 쭉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 자기 재판도 결국은 거의 다 유죄가 되겠구나 그리고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되겠구나 하는 그 예측을 하는 순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이점은 자신의 사선변호사까지도 다 해임해 버리고 국선변호의 도움도 거부하고 급기야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 말 그대로 국정농단에 덧붙여서 일종의 사법농단까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법원의 심판조차도 거부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왔죠.

    ◇ 정관용>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생중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과거 변호인이었던, 지금 민사사건은 여전히 변호인을 맡고 있는 분이 가처분신청을 내고 박 전 대통령도 직접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하고 말이죠. 법정에는 안 나오는데 생중계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건 또 뭘까요?

    ◆ 박범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의 평가 중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논리나 해박한 지식이나 말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정치적 감각만은 참 빼어나다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 대서특필됐었고요. 그런 힘으로 대통령까지 됐는데 역시 이 재판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는 첫 감을 받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정치인으로서의 동물적인 본능에 입각해서 이번 재판을 판단하고 있다. 결국은 사법적 심판에 대해서 뉘우쳐야 되는데 자기가 뉘우쳐서는 헤어날 수가 없다, 용서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면이나 혹은 어떤 정치적 권력의 변화를 도모하는 정치적 복귀라는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전 국민에 생중계되는 것만은 본인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 정관용> 박범계 의원께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선고 형량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의미 없을 것이고 효과도 있지 않을 거다. 오히려 전 국민에 생중계되는 현장이 그에게는 충격일 것이다. 그게 바로 그 대목입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0분 이상에 걸쳐서 오늘 정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김세윤 부장판사가 정말 빠른 속독으로 오늘 선고를 하면서 그 장면이 아마 못 견딜 만했을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게 국민들 앞에 다 방 송됐다는 얘기는 본인의 어떤 추후의 정치적 변화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거다.

    ◆ 박범계>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걸 우려했다. 재판부가 생중계 결정한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범계> 오늘 재판부가 선고의 첫 시작을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곧 헌법소원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됐죠. 즉 종전 양승태 대법원장 때 만들어졌던 재판 촬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헌을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중계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재판부에 대한 신청이 있었는데. . .

    ◇ 정관용> 심지어는 선고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었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이유 없다 이것은 너무나 중대범죄고 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알권리가 있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다 배척이 됐습니다.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생중계 결정한 건 박 의원 보시기에는 타당한 일이다.

    ◆ 박범계> 재판부가 오늘 마지막에 선고를 양형 24년형을 선고하면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될 국정혼란이라는 얘기를 강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런 그룹들, 그런 집단에 대해서 일종에 경각심을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 정관용>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있다.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잣거리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기를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생중계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제가 오늘 조금 전에도 저희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논평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5년 동안 아니 4년여 동안 아주 일관되게 비리와 권한 남용으로 점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일컫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에 거기 위원장이 김성태 원내대표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잘 진행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김성태 원내대표님이나 장제원 자유한국당의 수석대변인은 누구보다도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저 못지않게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 정관용> 청문회 스타로 등극했어요.

    ◆ 박범계> 거의 그랬습니다. 그러더니만 지금은 원점으로 복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권이라는 것도 여러 절대적 인권이 있고 상대적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이것은 절대적 인권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분이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분이 전직 대통령.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그로 인해서 받는 국익의 침해, 공익의 침해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문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박범계> 제가 참 오늘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간담이 서늘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냈는데요. 정말 그건 후안무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배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제대로 그 당시 지적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반성해야 할 분들이, 뉘우쳐야 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박 전 대통령에 대 한 재판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거,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 불법적으로 여론조사하고 총선에 개입한 거 이것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 박범계> 중한 범죄죠. 그것도 직권남용 중에서 국정원 돈이라는 게 일종의 공작비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국가안보를 위해서 쓰여야 될 돈이 그런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이 돼서 심지어 옷값이니 머리 값이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꽤 많은 형량이 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건 재판부도 다르죠.

    ◆ 박범계> 다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현재 24년 선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선고를 하면 거기에 그냥 추가하는 겁니까?

    ◆ 박범계> 합산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 방식으로. 그건 그렇고 검찰이 모두 18개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16개가 유죄로 인정되고 2개는 무죄로 나왔단 말이죠. 내용을 좀 쭉 분석해 보셨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18개 중에 16개면 거의 대부분 검찰 주장을 인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일부 무죄 그렇지만 오늘 표현 중에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주문에는 무죄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이유 중에만 단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거의 대부분을 다 지금 검사가 기소한 부분을 다 유죄로 한다. 18개 중에 16개는 다 유죄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가치 면에서 재판의 퀄리티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역시 삼성의 포괄적 현안이라는 거, 소위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에 합병 그로 인해서 승계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또 그 이후에 여러 개별적 현안들. 지주회사라든지 또는 순환출자 해소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재판의 사실은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 아니겠는가. 혐의는 하나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국민적 관심사인 건 내가 잘 안다.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법리를 써서 무죄를 했습니다.

     

    ◇ 정관용> 어려운 법리요. 뭐예요?

    ◆ 박범계> 부정한 청탁 이론인데요. 저는 약간 좀 제가 승복할 수 없는 것이요. 2015년 7월 25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독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독대와 관련해서 지금 공소사실 중에 소위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한테 승마지원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 필요 없는 범죄다, 단순 뇌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7억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 정관용> 뇌물, 단순뇌물로.

    ◆ 박범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의 그러한 포괄적 현안이나 구체적 현안을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부정한 청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 정관용> 부정한 청탁도 없이 그냥 뇌물을 줬다.

    ◆ 박범계> 단순뇌물 수수라고 해가지고 이 것이 법리적으로 해놓고 같은 날 7월 25일날 역시 또 다른 테마였던 장시호의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이 부분은 제3자뇌물 수수, 단순뇌물수수가 아닌 제3자뇌물 수수니까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다. 이건 16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 박근혜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지원요구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삼성 쪽의 부정한 청탁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 정관용> 시종일관 삼성의 부정청탁은 없 다네요.

    ◆ 박범계> 부정한 청탁은 없다였습니다.

    ◇ 정관용> 재판부가.

    ◆ 박범계>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아까 단순뇌물수수에 그러니까 정유라, 최순실에게 77억 말과 관련돼서 승마와 관련된 지원 77억을 단순뇌물 수수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필요 없다. 따라서 삼성의 포괄적, 구체적 현안 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데 정말 이 말과 관련된 돈이 왔다 갔다. 돈이 막 두 차례에 걸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송금되는데 이것은 삼성 승계작업, 그러니까 7월 17일날 의결이 되거든요, 그 합병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적어도 설명은 재판부의 설명은 필요한데 단순뇌물수수로 보니까 부정한 청탁은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이게 더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롯데와 SK의 경우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유죄를. 그렇지 않습니까?

    ◆ 박범계> 롯데는 말 그대로 이제 롯데, SK 다 소위 면세점과 관련된 거고 또 SK는 그 당시에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 문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콕 집어서 단건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어려우면 진실이 감춰지는 거예요. 롯데면세점이나 SK면세점이 딱 안 떨어지는 건이잖아요. 최재원 부회장 최태원 회장의 동생의 사면과도 딱 떨어져요. 그런데 삼성의 이 포괄적 승계와 개별, 그러니까 포괄적 현안과 개별적 현안이라는 것은 그냥 한 타임에 2015년 7월 17일 합병 결의를 하는 그걸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후에 일련의 행위들이 쭉 있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면 사실 일련의 행위가 더 많이 도와준 거 아닌가요, 딱 단건 도와준 것보다.

    ◆ 박범계>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보는 이 수사팀이 보는 것은 그 일련의 행위들. 최소한 1년 이상 걸려 있는 일련의 행위를 다 모아서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슬라이스 다 쪼개서 보니까 이건 연관성이, 왜냐하면 7월 17일날 합병 결의가 됐는데 대통령이 만난 건 7월 25일이다. 다음에 만난 거다, 뒤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 조각조각을 내서 보니 조각된 한 건 한 건은 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논리다. 그렇게 쓰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재판부의 판단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신동빈 회장도 계속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2심 남아 있고 그렇잖아요. 영향을 미치겠죠?

    ◆ 박범계>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단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는 게 전에 서울고등법원 정영식 부장판사가 지금 어디 법원장으로 가 계신데 그분이 정말 이 오늘 선고한 거와 완전히 다른 거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선고를 했잖아요.

    ◇ 정관용> 집행유예하면서.

    ◆ 박범계> 네, 집행유예하면서. 그것은 공여, 이재용 부회장 측 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받았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세윤 재판장의 법리설이 정밀하기는 합니다. 훨씬 정밀하고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아까 포괄적 현안이든 개별적 현안은 제가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 판결을 평석을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7억 말과 관련된.

    ◇ 정관용> 단순뇌물.

    ◆ 박범계> 또 코어스포츠의 용역대금과 관련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77억을 유죄로 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그 법리 구성이 오늘 말과 관련돼서 또 코어스포츠의 용역대금과 관련돼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삼성 측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에서 그 문제가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 박범계>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신동빈 회장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 박범계>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지금 거꾸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보면 거의 수사에 완전 보이콧을 하고 있고 수면제를 먹어도 잘 안 들을 정도로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저에는 이 수사는 빤한 수사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이 재판도 뻔한 재판이기 때문에 빨리 확정지어서 빨리 확정을 지어서 사면이든 정치적 변화를 통한 어떤 도모를 하려는 게 읽혀지잖아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구를 보고서 배운 거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서 배운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 정관용> 법정에 안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 .

    ◆ 박범계>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제가 사법농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법원도 지금 보이콧하고 못 믿겠다는 그런 투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심지어 자기 사선 변호사들도 다 해임을 하고 국선 변호 도움 안 받겠다.

    ◇ 정관용>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 박범계> 만나지도 않았고 안 나왔다. 재판정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정관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뭔가를 그것도 하나 염두에 둘지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냥 빨리 확정짓기 위해서.

    ◆ 박범계> 그럴 수도 있죠.

    ◇ 정관용> 검찰은 항소 하겠죠?

    ◆ 박범계> 지금 아주 작은 부분의 유죄가 나왔는데 아까 삼성의 포괄적 현안, 개별적 현안을 지금 기소한 검사 측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도 항소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 정관용> 얘기 조금 아까 언급하신 김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검찰은 이제 그냥 기소를 하겠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역시 법정에 안 나오겠죠, 이명 박 전 대통령도?

    ◆ 박범계> 대통령은 후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임이기는 하지만 재판은, 수사는 먼저 받았으니까 그 트랙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역시 피고인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 .

    ◆ 박범계> 저는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전 대 통령은 제대로 따져가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의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의외로 쉽게 무너지거나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혐의 또 형들에 대한 혐의 또 이상득 씨를 포함해서요. 아들 특히 이시형에 대한 이런 혐의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 체념을 하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재판 은 법정 출석 거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꽤 치열하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시간도 꽤 걸리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법정 출석 거부하고 그러면 아주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 박범계> 그래도 결국 문제는 궐석재판이 진행되는데 그래도 빨리 속전속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물론 변호사들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빠르기는 하겠지만 증거능력을 갖추기는 갖춰야 됩니다.

    ◇ 정관용> 변호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기까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있다.

    ◆ 박범계>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 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이 죠.

    ◆ 박범계> 맞습니다. {RELNEWS:right}

    ◇ 정관용> 불행한 이런 하루가 다시 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 박범계> 맞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 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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