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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세 지적장애아 6번째 성폭력男도 '성매매'로 판단



법조

    검찰, 13세 지적장애아 6번째 성폭력男도 '성매매'로 판단

    "성적 자기결정권 없었다"는 재판부 결론에도 또 다시 '성매수 여성' 낙인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13세 지적장애아에게 닷새 동안 6명의 남성이 차례로 성폭력을 저질렀던 사건을 두고 또다시 '성매매'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었다"고 결론 난 아이에게 이번에도 '성매수녀'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검은 3년 전 수사과정에서 잠적했다 지난해 9월 소재가 확인된 A 씨를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나 6세 수준의 지능이던 '하은이(가명·당시 13세)'를 지난 2014년 6월 경기 의정부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5명의 남성도 모두 성매수로 기소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도 대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성매수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가 하은이에게 1만7천 원 상당의 치킨과 '잠잘 곳'을 제공했던 게 성매매 대가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관련사건 판결문 등에 따르면 당시 하은이는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뒤 혼날까 두려워 가출한 상태였다.

    이후 인천의 한 공원에서 두 눈이 풀린 채 발견되기까지 닷새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잠을 재워주겠다"던 남성 6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경찰과 검찰, 형사재판부와 1심 민사재판부까지 이 사건을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로 판단하면서 하은이는 2년여간 '성매수녀'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사건이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와 178개 시민단체의 반발로 세간이 알려진 뒤 상급심 재판부는 "하은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하은(가명·당시 13세)이가 실종 당시 신었던 신발과 매일 밤 끌어안고 자던 곰 인형 (사진=하은 어머니 제공)

     

    그러나 A 씨의 경우 다른 가해자 5명이 기소될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하은이 측 항고 이후 상급기관인 대구고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재기수사)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8. 1. 6. [단독] 지적장애 13세 '하은이' 성폭력男 재수사…검찰 불기소 후 잠적)

    검찰이 수배 중이던 A 씨를 3년 만에 붙잡아 2번째 재수사를 벌인 뒤 이번에도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자 하은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상담과 법률지원을 이어온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법원 선고로 아이의 결정권이 없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또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건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냐"며 "법원에서라도 장애인 간음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성인 남성하고 대등한 차원에서 범법행위를 한다고 보는 아청법의 성매매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동의한 바 있는 개정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8. 1. 인권위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 범죄자→피해자로 봐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A 씨 사건을 이달 16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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