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엘시티 정밀 감식 "부품결함·부실시공 모든 가능성"



부산

    엘시티 정밀 감식 "부품결함·부실시공 모든 가능성"

    SWC 무게 지탱하는 '앵커' 파손된 채 추락…안전관리 소홀 지적도

    3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엘시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정밀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송호재 기자)

     

    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엘시티 추락 사고 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 결과 부품 자체 결함과 부실 시공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돼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착공 이후 수차례 위반사항이 파악돼 과태료까지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 관련기사 엘시티 사고 '외벽에 구조물 고정하는 브라켓 4개 모두 이탈'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3일 오후 1시 해운대 엘시티 A동 구조물 추락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사고 당시 SWC가 작업을 진행하던 A동 54~55층 현장과 외벽, SWC가 추락한 공사장 1층 현장 등을 확인했다.

    3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엘시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정밀 감식이 진행됐다. 이날 감식에서는 외벽과 추락한 외벽 구조물을 잇는 슈브라켓과 앵커(Anchor) 일부가 발견됐다. 사진은 발견된 슈브라켓. (사진=송호재 기자)

     

    현장에서는 사라진 슈브라켓 한 개가 부서진 앵커(Anchor)와 결합된 채 발견됐다.

    경찰과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 등에 따르면 SWC 공법은 외벽 콘크리트에 앵커를 심은 뒤 이를 슈브라켓과 결합하고, 다시 이 슈브라켓이을 케이지와 연결해 무게를 지탱하게 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설치된 앵커와 슈브라켓 4쌍이 SWC 한 개의 무게를 모두 지탱한다.

    결국 외벽에서 SWC 무게를 지탱해야 할 앵커 가운데 하나가 절단된 채 발견되면서, 이 부품 자체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다.

    나머지 슈브라켓 3개와 앵커 3개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애초 앵커를 설치하는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SWC 작업을 위해서는 애초 건물 외벽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미리 앵커를 심어놓아야 한다.

    3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엘시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정밀 감식이 진행됐다. 이날 감식에서는 외벽과 추락한 외벽 구조물을 잇는 슈브라켓과 앵커(Anchor) 일부가 발견됐다. 사진은 외벽에 심겨 구조물을 지탱하는 앵커 실물. (사진=송호재 기자)

     

    하지만 현장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이 앵커가 심겨 있지 않아 SWC 작업 전 콘크리트 외벽에 구멍을 뚫은 뒤 뒤늦게 앵커를 설치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은 뒤늦게 타설한 앵커 주변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아 SWC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하청 관계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해운대경찰서 최해영 형사과장은 "앵커 한 개가 절단됐고, 애초 앵커가 설치돼지 않아 뒤늦게 설치 작업을 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상황이라 부품 결함과 부실 시공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국과수의 정밀 감식이 끝나지 않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사고 원인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일 오후 부산 해운대 엘시티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사진은 공사현장. (사진=송호재 기자)

     

    한편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서는 이미 현장 감독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돼 2차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15년 착공 이후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는 모두 16차례 현장 감독이 진행됐고 그 결과 2차례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졌다.

    노동청은 2016년 6월 17일 안전점검미실시, 위험물질 표시 위반, 직원건강검진 미실시 등 사유로 모두 334만 원의 과태료를 시공사인 포스코 측에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4일에도 안전교육미실시 등 사유로 과태료 390만 원이 부과됐다.

    또 건설 관련 노조 역시 안전조치 미비를 문제 삼아 5차례 포스코에 대한 고발장을 노동청에 접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가 시공사인 포스코 측의 안전 관리 미비에 다른 '인재(人災)'가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