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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운전하는 그들, "노동시간 줄인다굽쇼?"



경제 일반

    13시간 운전하는 그들, "노동시간 줄인다굽쇼?"

    ‘노동자 무한 이용권’ 특례업종 줄었지만… 운수업·보건업 "우리는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됐지만, 일부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계속 남겨져 노동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노동시간을 연장노동 12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정상화하고, 연장노동이 무제한 적용되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축소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 26개 달하던 특례업종은 5개 업종(보건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으로 축소되고, 이들 5개 업종도 근무일 동안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53만명에 달했던 특례업종 노동자 규모도 10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강요받았던 특례업종 폐지는 오랫동안 노동계 숙원사업으로 꼽혔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1주 간의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해도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노사 당사자 간 합의 하에 1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노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법 제59조에 규정된 특례업종만은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노동을 할 뿐 아니라, 4시간 노동시간에는 30분, 8시간은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하는 휴게시간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들어 과로사·자살이 잇따라 발생한 집배원(통신업),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버스 기사(운수업), 장시간 노동으로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같은 방송국 드라마 '화유기'의 스테프가 추락사고를 당하는 등(영화제작 및 흥행업) 특례업종을 중심으로 각종 사고가 일어나면서 특례업종의 장시간 노동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문제는 아직 특례업종으로 남은 5개 업종 노동자들의 처지는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비록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이 보장됐지만,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만 마련됐을 뿐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 저임금·인력 부족 등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업종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심동진 전략조직사업국장은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과 달리 한국은 장거리 운행도 500km를 넘지 않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필요가 없다"며 "하지만 운임이 너무 낮아 하루 안에 2~3개 일감을 따내서 운행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안전사고도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가 지적하는 대표적 문제 사례는 일명 '따당'으로 불리는 장거리 왕복 주행이다.

    '따당'은 서울-부산을 하루 안에 왕복하며 물량을 2번 옮기는 일을 뜻하는 화물업계 은어인데, 이 경우 짐을 차에 싣기 위한 대기 시간을 제외해도 하루 13시간 이상을 달려야 한다.

    심 국장은 "도로안전운임법안을 발의했고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도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정 운임이 지급되면 장시간 노동을 할 필요가 없고, 자연스레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8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인력 충원을 통한 장시간 노동 해결 없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정부의 3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병원도 교대·당직근무제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막을 수 있고, 현재 장시간 노동이 벌어지는 이유는 병원 업무의 특성 탓이 아니라 적은 인력을 충분한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해답일 뿐,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오히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의료업계 업무 특성에 역행한다는 얘기다.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사무처장은 "장시간 노동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못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보건업이 남아 장시간 노동을 법으로 허용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결국 장시간 노동 원인은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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