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인권위 제보자 누구야" 장애인시설 보복 논란



인권/복지

    "인권위 제보자 누구야" 장애인시설 보복 논란

    • 2018-02-12 06:00

    제보자로 찍힌 당사자 "명예 실추 이유로 징계 걱정"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입소자의 성폭력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장애인거주시설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보복 의혹에 휩싸였다.

    인권위는 공식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인권위 진술=기관 명예실추'라며 징계하려는 시설

    인권위는 지난해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이 시설이 입소 장애인 사이 성폭행을 방조했고, 장애인들의 돈을 뜯어내 시설 공용물품을 쓰는데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이 시설은 내부고발자를 찾아 나섰다. 이미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회복지사 A씨는 자신이 지목됐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간부 하나가 인권위 결정문 나온 이후 직원들을 일대일로 만나면서 조사 때 어떻게 진술했는지 파악하면서 제보자를 찾았다고 한다"며 "내가 결정적 진술을 해서 그 내용이 인권위 결정문에 반영됐는데, 그래서 내가 찍힌 것"이라고 했다.

    또 A씨는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하겠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매일매일 감시받고 있고 새로운 압박이 다가와 심적으로 괴롭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직후인 지난달 30일 시설로부터 '복무규정 위반', '기관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의 출석이유 중에는 "시설에서 부당하다는 대우를 받는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한 적이 있으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 불구하고 외부기관(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여 기관의 명예를 실추함"이라고 적혀 있다. A씨가 인권위에 진술한 자체가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가 된 것이다.

    사태를 인식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 위반의 소지를 들어 시설에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시설은 인권위 부분만 싹 뺀 채,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A씨에게 2차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시설 "오해에서 빚어진 일" 부인…인권위 "정식 조사 착수"

    시설 측은 내부고발자 색출과 그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시설 관계자는 "내부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 우리 절차에 따라 징계하려는 것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여 인권위법 부분은 뺀 것"이라 해명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는 "4년 동안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던 직원을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갑자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 생각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식으로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피해상황과 사실관계 파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