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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대법 "항로변경 무죄"



법조

    '땅콩 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대법 "항로변경 무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조씨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하늘길(空路)’“이라며 ”항공기운항안전법이 운항 중 납치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걸 감안해 입법됐다“는 이유로 항로변경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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