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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대장 재판 민간법원으로 넘어가



사건/사고

    '공관병 갑질' 박찬주대장 재판 민간법원으로 넘어가

    대법원 "이미 전역한 상태라 군사법원 재판권 없어"

    박찬주 대장(사진=자료사진)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이 대법원 결정으로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 전 대장이 제기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난 지난 8월 9일 이미 전역한 상태라 보고 민간인이 된 박 전 대장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장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송 절차를 밟는다. 또 공소 유지도 군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이 맡을 전망이다.

    검찰은 군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박 전 대장의 갑질 혐의 등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박 전 대장은 지난 7월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군 검찰은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하면서도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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