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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파일' 공개되나…홍준표·이용주 중 한 사람은 '거짓말'



국회/정당

    '서청원 파일' 공개되나…홍준표·이용주 중 한 사람은 '거짓말'

    徐 어제 귀국…친박 청산 반발 차원서 공개하면 洪 정치생명 '위협'

    자유한국당 서청원(왼쪽) 의원과 홍준표 대표.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사생결단을 벌이고 있는 서청원 의원이 26일 해외 국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출국 전 존재 사실을 폭로한 '성완종 파일'의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각각 보유를 주장한 두 버전의 파일이 공개될 경우 홍 대표가 거짓말을 한 셈이 돼 법적‧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故) 성완종 전 의원 관련 사건의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내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협조의 내용과 통화 기록 등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누구보다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해갔다.

    그러자 홍 대표는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성완종 리스트의 최대 피해자"라며 서 의원의 폭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사건 수사 당시 2015년 4월 18일 오후 서 의원에게 전화해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윤모씨는 서 대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고 해명했다. 통화한 사실은 맞지만 회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요구였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서 의원 측근들이 찾아와 내가 그를 출당시키면 폭로할 듯이 협박하고, 그 전화 녹취록이 있다면서 검찰총장, 대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매장시키겠다고 했다"며 역(逆)폭로성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홍 대표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제3자로부터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에 대한 국감에서 "서 의원과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 간 오간 대화는 항소심에 가서 윤씨가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우리 당이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는 홍 대표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재차 회유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도 "(두 사람의 통화는) 1심 유죄 판결이 끝나고 항소심 시작하기 전의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홍 대표의 해명 때문이다. 홍 대표는 SNS 반박을 통해 통화사실만 인정하면서 "그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서 의원과 만난 일이나 전화 통화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2015년 4월 18일이 마지막 접촉이었다는 증언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서 의원과 홍 대표는 1심 판결 시점인 2016년 9월 8일 이후에도 대화를 나눈 것이 된다. 두 사람의 주장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홍 대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 의원과 이 의원의 폭로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홍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반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 대표로선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반론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데 같은 당 의원이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점도 불길한 대목이다.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폭로전에서 이 의원의 발언이 결정타"라며 "홍 대표가 거짓말을 했거나 청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바른정당의 다른 의원은 "홍 대표의 말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데 녹음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는 상황에서 대화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녹취록의 실제 존재 여부와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망이 갈린다. 대화 중 서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도 있다는 관측은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동의 없는 녹음 자체가 떳떳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실무적인 이유로 자동녹음 기능이 사용됐을 가능성과 함께 서 의원이 당적 제명에 맞서 정치생명을 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큼 결국 파일이 공개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서 의원은 귀국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대표가 귀국하는 오는 28일 이후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을 거론했다.{RELNEWS:right}

    녹취록이 공개될 경우 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1차적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 의원, 최경환 의원 등에 대한 '친박 청산' 작업이 차질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 청산이 무산될 경우 홍 대표가 추진 중인 바른정당과의 부분통합 논의도 연쇄적인 동력상실이 불가피하다.

    홍 대표 개인의 정치적 측면에선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될 경우 항소심이 1심처럼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어 정치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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