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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기도 전에…친분만 믿고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법조

    돈 받기도 전에…친분만 믿고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교사범과 일본서 인연…국내 오피스텔 얻어 동거

    배우 송선미(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 8월 배우 송선미(43) 씨의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은 약속된 20억원 등 대가를 한푼도 받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살인교사 피고인과의 친분만으로 백주대낮에 살인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26일 브리핑에서 "살인범 조모(28)씨는 교사범 곽모(38)씨와 일본에서 함께 지냈던 터라 범행 후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믿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조씨는 "현금 20억원과 가족부양, 변호사비용을 약속하며 곽씨가 살인을 교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계좌추적 결과 정작 조씨에게 전달된 돈은 한푼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 남편 고모(44)씨의 살인을 교사한 곽씨는 검찰조사에서 "돈을 바로 주면 오히려 (교사)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와 조씨는 2012년에 일본에서 함께 어학원을 다니며 친해졌고, 한때 고용·피고용 관계에 있었다. 이같은 친분 관계에 따라 조씨는 약속만 믿고 범행에 나섰다.

    두 사람은 지난 5월부터 국내에서 다시 연락을 이어가게 된다. 이 시기 곽씨는 고종사촌인 고씨와 진행 중인 재산분쟁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개인 빚 2억원에 시달리고 있던 조씨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일본에 유명 호텔 등을 소유한 재일교포 자산가 곽모(99)씨의 친손자, 피해자 고씨는 외손자다. 곽씨는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고씨로부터 고소돼 있었다.

    곽씨는 고씨 가족 편을 들고 있던 '주요 증인'인 할아버지의 소재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다. 이에 따라 당초 조씨에게 지시한 내용은 '할아버지를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의치 않자 곽씨와 조씨는 고씨를 살해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결국 조씨는 곽씨의 지시대로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씨를 찔러 살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숨진 고씨와 단둘이 만난 적이 있는데도 그때는 죽이지 않았다"면서 "겁을 주기 위해 고씨의 매형이자 사건 담당 변호사인 A 변호사 앞에서 죽이라고 곽씨가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씨는 변호사 사무실라는 공개 장소에서 대낮에 범행했고, 범행 이후에도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검찰은 이 점에 착안해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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