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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서 경쟁조직 집단 폭행한 조폭 무더기 실형



대전

    도심 한복판서 경쟁조직 집단 폭행한 조폭 무더기 실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난 8월,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다른 조직의 조직원을 둔기로 집단 폭행한 뒤 달아났던 조직폭력배들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8 .4 대전 도심 한복판서 조폭 10여 명, 경쟁조직 집단폭행(종합))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 등 대전 모 폭력조직 조직원 7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4일 오전 3시 30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유흥가 골목에서 차에 타고 있던 경쟁조직의 조직원 B 씨를 끌어 내린 뒤 둔기를 마구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9주의 큰 상처를 입었다.

    이들이 B 씨를 둔기로 마구 내리치는 장면은 인근 폐쇄회로(CC) TV에 그대로 담겼다.

    범행 뒤 경찰을 피해 도망갔던 이들은 전주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경쟁조직 간 폭행 사건을 복수하기 위해 둔기 등을 차에 싣고 유흥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조직폭력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도 폭력의 강도가 대담하고 잔혹하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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