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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골든브릿지 조사한다



금융/증시

    [단독] 금감원, 골든브릿지 조사한다

    대주주 자금난이 부른 '대출 갑질'…"대주주 적격성 따져봐야"

    2002년 증권업계 6위의 중견증권사가 15년이 지난 현재 꼴찌 증권사로 전락했다. 이 증권사 노조 지부장은 "적자가 나서도, 투자를 실패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대주주의 주머니를 채워주느라 회사가 망가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마디로 금융회사 '대주주의 갑질' 때문에 회사가 쪼그라든 것이다. CBS노컷뉴스는 대주주의 갑질이 비단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3회에 걸쳐 문제를 파헤치고 금융당국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되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 [단독]골든브릿지, 대주주 빚 갚느라 '임직원 대출 갑질'
    ② [단독]금감원, 골든브릿지 조사한다


    ㈜골든브릿지가 자회사 직원들에게 '대출 갑질' 등을 일삼은 배경에는 대주주의 자금난이 있다. 대주주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갑질 뿐 아니라 반복적인 유상감자도 시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만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골든브릿지 2016년 감사보고서 단장기차입금 내역

     

    ◇ ㈜골든브릿지, 악화일로의 재정상황…사채까지 빌리는 처지

    현재 ㈜골든브릿지는 자회사 골든브릿지증권 보유지분 42% 가운데 대부분인 38% 정도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주)골든브릿지의 총 부채는 5천 85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391%에 달한다.

    ㈜골든브릿지의 차입 상황에서 특이할 만 한 점은 2015년 말까지는 이자율이 낮은 제도권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다가 2016년 말 기준으로는 이자율이 높은 제도권 밖의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차입 상황만 봐도 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굳이 이자가 높은 사채를 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사채 가운데 두 곳이 자회사 직원 명의의 대부업체들이다.

    ㈜골든브릿지는 이러한 편법 이외에도 유상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주주총회를 열어 유상감자안을 통과시키고 금융감독원에 승인 신청서를 냈다.

    유상감자란,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감소시킨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주주도 지분율에 따라 유상감자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크기 때문에 유상감자를 실행하면 당연히 가장 많은 금액을 가져가게 된다.

    금융업계는 일반적인 유상감자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지만, 대규모의 차입 상황에서 유상감자를 시도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회사 영업이익이 많아서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의미의 유상감자라면 문제가 없지만, 대주주의 자금난으로 인해 대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감자를 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과거에도 반복됐던 '유상감자', 무엇이 문제인가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대주주의 유상감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골든브릿지는 지난 2008년 골든브릿지저축은행(전 상업상호저축은행)의 정상화에 450억이 소요돼 부실화되자,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통해 부당한 대주주 신용공여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대주주는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자본 조달이 막히자 2013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유상감자 300억을 실행했다.

    노조는 "당시 대주주가 회사 건물을 공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긴급 매각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유상감자 대금을 마련했다"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대규모 현금을 확보해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한 달만에 유상감자를 단행했고, 대주주가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가져갔다"고 덧붙엿다.

    ㈜골든브릿지는 이번 유상감자에서는 1주당 유상소각대금을 2천 3백원으로 종가보다 두 배 가깝게 설정했다. 주주들에게 총 300억원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가져가는 금액은 130억원에 해당한다.

    지난 2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유상감자 불승인 촉구와 부당경영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홍영선 기자

     

    ◇ 전문가들 "계속되는 대주주 문제, 금융당국도 들여다봐야"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금융기업에 대한 수치 뿐 아니라 대주주 적격성, 금융 거래 질서 유지 등 주관적 지표 등도 함께 보며 부실의 사전적 징후를 포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유지"라면서 "건전성이 나빠지면서까지 유상감자를 시행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사실상 압박해서 일방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한 것은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어 "소극적으로 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있느냐, 회사를 부실기관으로 만들었느냐 정도의 수준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대주주의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문제에 대해 소명하게 하는 등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노조의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골든브릿지 사태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가 건전성 지표 등을 상시 감시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 위배되거나 하는 것이 없다"며 "각종 건전성 비율 등은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실체, 수치 등을 볼 뿐 회사 내부 갈등 등에 대해선 우리가 볼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난 주 노조 민원을 접수했고 계속 논란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 들여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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