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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800명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광주

    학생 1800명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1800여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통학로 사용을 막으려는 부동산회사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인 A종합개발이 학교법인 홍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학로의 공익적 필요성이 채권자의 이익과 손실과 비교해 적지 않고, 통행을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학로를 최소 20년 이상 이용해 온 데다 유일한 통학로이고, 채권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통행을 금지할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A종합개발은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의 소유였던 광주 남구 주월동 옛 서진병원 부지를 지난 2016년 11월 경매를 통해 51억원에 낙찰 받았다.

    A종합개발은 낙찰받은 부지 가운데 1천㎡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종합개발은 지난 4월 홍복학원을 상대로 통학로 등을 포함한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토지인도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또 통학로 사용료로 매달 687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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