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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업주들 잇따라 벌금형



대전

    불법 성매매 업주들 잇따라 벌금형

     

    대전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와 B(37) 씨, C(46) 씨에 대해 각 벌금 500~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9시쯤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서 속칭 '립카페'를 운영하며 손님으로 온 남성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9시 20분쯤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의 한 모텔에서 전단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약 10일간 하루 1~2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 역시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호텔에서 전단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약 4일 동안 하루 3~4차례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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