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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줄게"…뇌물 받은 세무 관계자들 결국 구속(종합)



대전

    "세금 깎아줄게"…뇌물 받은 세무 관계자들 결국 구속(종합)

     

    {IMG:1}"병원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세무 관계자들이 결국 구속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3. 30 "세금 깎아줄게" 뇌물 받은 세무 관계자, 사전 구속영장 등)

    대전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전 모 세무서 직원 A(55) 씨와 모 세무사무소 관계자 B(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성철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대전 모 병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명목으로 병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세무사무소 직원은 세무서를 통해 병원이 낼 종합소득세를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부터 이들이 챙긴 돈은 2000만 원에 달했으며, 실제로 병원 측은 돈을 건넨 뒤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 관계자는 "확인 결과 감면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병원이 세무사무소에 뇌물을 줬고 이 가운데 일부가 국세청 세무서 직원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사무소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3월 2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 매출 자료를 수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을 수정 신고한 것을 허위라고 보고 증거 조작을 우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앞서 병원과 세무사무소, 국세청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병원 관계자를,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전 모 세무서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병원이 준 돈을 세무사무소 관계자와 세무 공무원이 나눠 받았는지 아닌지 등을 포함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와 세무사무소 직원은 "세무대행을 위한 비용을 받았을 뿐 뇌물은 아니다"라며 "세무서 직원에게도 돈을 넘겨주진 않았다"며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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