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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줄게" 뇌물 받은 세무 관계자, 사전 구속영장



대전

    "세금 깎아줄게" 뇌물 받은 세무 관계자, 사전 구속영장

    (사진=자료사진)

     

    병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 관계자들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뇌물 수수 혐의로 세무 공무원 A씨와 세무사무소 직원 B씨 등 두 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대전 모 병원이 내야할 세금을 일부 깎아주는 명목으로 병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부터 이들이 챙긴 돈은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측이 "추징되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세무사무소 직원 B씨에게 돈을 건넸고, 이 가운데 일부가 세무공무원 A씨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와 세무사무소 직원은 "해당 돈은 세무업무 대행을 위한 비용이고 세금을 깎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공무원 역시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병원 관계자, 세무사무소·국세청 세무공무원 등 5명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에다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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