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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염동열 기소하라"…법원 '친박 봐주기' 제동(종합)



법조

    "김진태·염동열 기소하라"…법원 '친박 봐주기' 제동(종합)

    '정치편향' 검찰수사도 도마 위에…공소유지 의지도 논란

    법원이 ‘친박’ 김진태‧염동렬 새누리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명령했다.

    친박계 인사들을 무더기로 무혐의 처리한 검찰에 대해 정치적 ‘편파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친박' 김진태‧염동렬 새누리당 의원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 의원의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7부(윤성원 부장판사)도 이날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염 의원의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즉시 두 의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김진태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2일 강원도 춘천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유권자 9만2000여명에게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며 “한 시민단체의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염동렬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시 강원도 평창군 자신의 땅 공시지가가 26억 7600만원 상당임에도 13억 3800여 만원으로 기재하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재산총액도 19억 2000만원에서 5억 8000여 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다.

    ◇ 친박은 불기소, 야당은 기소…‘정치검찰’ 비판

    김 의원이 언급한 해당 시민단체는 19대 국회의원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조사해 발표하지 않았다.

    춘천시선관위는 김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소환조사 없이 한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등 김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면죄부’를 준 것이다.

    김 의원은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국민 민심은 촛불이 아니라 태극기다” 등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표적 ‘친박’ 인사다.

    염 의원의 경우도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를 했다’는 염 의원의 해명을 검찰이 받아들였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검찰은 야당 의원들을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선 전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발언으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고등학교 정원수가 25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또 같은당 이원욱 의원도 선거 당일 손가락으로 V(브이)자 표시를 하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친여(親與) 성향의 정치적인 ‘편파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검찰, 공소유지 ‘의지’ 있을까 의문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으로 ‘떠밀리듯’ 기소한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사실상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결정한 검찰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김 의원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 2007년 폐지됐던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제도는 재정신청 사건에 한 해 수사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검찰을 대신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재정신청 사건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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