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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문에 박한철 헌재소장 이름은 없다



법조

    탄핵결정문에 박한철 헌재소장 이름은 없다

    1월말 임기만료…8인 체제 심리 계속될 듯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정에 증인으로 세우기로 하면서 '헌재 재판관 8인 체제'로 심리가 계속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이 김 전 실장을 포함해 39명의 증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내 결론을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박 소장 임기는 이달 31일까지다.

    재판관 임기 만료, 특검 수사 종료 등 시간표를 계산한 박 대통령 측의 지연 노림수라고 국회 측은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23일 8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일정을 다음 달 초까지 잡았다.

    다음 달 1일엔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던 모철민 프랑스 대사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박 대통령 측이 새롭게 신청한 39명의 증인 가운데 우선 신문을 필요성을 주장한 증인이다.

    헌재는 또, 다음 달 7일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실장을 증인신문한다. 정 전 사무총장만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박 소장은 이날 오후 변론에서 2월 초 증인신문 계획을 정리한 뒤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하겠다. 다음 기일에 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뒤부터 박 소장은 한 달 반 동안 매일 출근해 탄핵심판 사건기록을 검토했다.

    주말을 제외하곤 매일 재판관회의도 주관했다.

    많게는 주 3회 변론을 잡으며 핵심증인들에 대한 신문에 속도를 냈던 터라 박 소장 퇴임 전 평의를 마무리 짓는 시나리오도 나왔지만, 박 소장은 태연한 자세로 이날 변론을 이끌었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된 헌재소장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헌재는 박 소장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 측에서 무더기 증인을 갑자기 신청한 건 탄핵심판을 지연할 의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는 증인을 유지하는 건 시간벌기용"이라며 "재판부에서 나머지 증인채택에 있어 현명하게 정리해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 사건 시작 때부터 박 소장 임기 내 사건 종료는 어려웠던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다. 하나하나 입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일정 지연 의도는 전혀 없다"며 "증인신문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NEWS:right}

    헌법재판소법은 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 재판관 가운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대행자 선출 전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하고 있다.

    박 소장을 제외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가장 선임으로, 이 재판관 임기는 올해 3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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