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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발 '숙청' 의혹에…복지부 "찍어내기 없었다"



보건/의료

    최순실발 '숙청' 의혹에…복지부 "찍어내기 없었다"

    당혹감속 '최씨 단골병원' 2곳 현장조사 착수…마약법 위반 여부 포함

     

    '최순실 농단' 연루 의혹에 휘말린 보건당국이 최씨의 단골병원 두 곳에 대해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강남보건소에 K성형외과 의원과 차병원 계열 차움의원의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들 병원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 공문을 강남보건소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강남보건소는 이날 두 병원을 찾아, 관련 문건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K성형외과의 경우 최씨의 힘을 빌려 대통령 해외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논란이 불거지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한 의혹도 받고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차움의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쓸 주사제를 최씨 일가에게 대리처방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의 담당의였던 김모씨는 지난 2012년 당선 직후 박 대통령의 자문의로도 위촉됐다.

    차움의원의 모기업격인 차병원 역시 현 정부 들어 박 대통령 해외순방에 두 차례 동행하는가 하면, 지난 5월엔 정부로부터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대한 조건부 승인도 따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비동결 난자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잇따라 경질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복지부는 그러나 "정상적인 인사발령은 있었지만, 최씨와 관련된 '찍어내기' 인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의료 수출 분야에서도 '피의 숙청'이 있었다는 의혹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또 "비동결난자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에 대해선 당시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불수용했다"며 "현재도 입장이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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