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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악성 댓글의 정체" 靑, 야권 SNS 사찰 논란



정치 일반

    "드러나는 악성 댓글의 정체" 靑, 야권 SNS 사찰 논란

    (사진=자료사진)

     

    청와대가 야당 정치인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의 SNS를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야권 인사와 피해 블로거의 날선 일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JTBC는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의 SNS 글을 비롯해 정부 비판하는 특정 블로그의 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은 '최순실 사단'의 핵심인물이 모인 곳으로 최순실씨의 태블릿 PC를 개통한 김한수 선임행정관이 있던 곳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를 비판하는 글에 대해선 "선동성 트윗이다",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한다" 등의 부정적 의견을 덧붙이기도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특정사이트나 정치인이 아닌 모든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고 정식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사진=더민주 박영선 의원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8일 트위터에 "MB정권에서도 박근혜 정권에서도 끊임없는 사찰"이라면서 "트윗에서 저를 모함하고 악성댓글달던 사람들의 정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네요"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트위터에 최순실 사단이 야권인사의 SNS를 사찰했다는 관련 기사 링크하면서 "하는 짓들이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로부터 게시글을 감시당해온 것으로 알려진 블로거 아이엠피터도 "정치블로그 사찰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사진=JTBC 뉴스룸 화면 캡처)

     

    아이엠피터는 "청와대는 그저 모든 사이트를 모니터링 했다고 밝혔지만 이 자체도 문제다"라며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인용해 "대통령제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청와대가 블로그의 글을 상시 사찰한 행위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국민이 가진 고유의 권리이며, 대한민국 헌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며 "(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에 따라 정부를 비판했고,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저의 글을 청와대가 사찰하는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입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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