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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추진…"부정축재 재산 환수해야"



국회/정당

    민병두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추진…"부정축재 재산 환수해야"

    범죄수익 무관 입증 책임을 자금 소유자에게 둔 '프랑스 형법' 모델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과거 최씨 일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하게 해서 부를 형성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과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소급해 모두 조사해 처벌할 수 있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의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13년 당시 발의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유사한 내용이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은 최씨 일가에는 적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민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13년 12월 개정된 프랑스 형법을 모델로 삼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개정 형법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있을 경우 그 돈이 범죄수익과 무관함을 입증할 책임을 자금 소유자에게 두고 있다.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하려 해도 돈세탁을 거치면 환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수익 환수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프랑스 개정 형법은 유럽인권법원으로부터도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입법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관련 공청회를 연 뒤 자세한 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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