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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종범 前수석 영장…"대통령 수사, 결정된 것 없다"



법조

    檢, 안종범 前수석 영장…"대통령 수사, 결정된 것 없다"

    차은택·송성각 수사 '본격화' 전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뿐만 아니라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그 주변에 대한 구체적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늘 오후 2시쯤 안 전 수석에 대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미수"라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이 800억원 상당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강제 모금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기업 A사에게 ‘B사에게 지분의 80%를 넘겨라’고 협박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 전 단장과 그의 측근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광고주들을 세무조사 할 수 있다'며 A사를 협박하는 과정에 안 전 수석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중국으로 도피한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 구체적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전망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체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은 또 전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대통령 연설문과 국정 운영 관련 문서를 미리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문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그와 최씨 두 사람에게 어떤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나 간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담화와 한 시민단체의 대통령 고발 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당장 수사할 내용이 많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고발된) 대통령에 대한 신분을 피고발인이다, 참고인이다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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