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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재단은 최순실 소유"…안종범 '뇌물죄' 처벌 불가피



법조

    "K재단은 최순실 소유"…안종범 '뇌물죄' 처벌 불가피

    정현식 전 K재단 사무총장 진술 확보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해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의 실소유주"라는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옴에 따라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제 3자 뇌물수수죄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안종범 전 수석은 물론 문고리 권력 정호성 전 제1부속실장,그리고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등 3명에 대한 신속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 해졌다는 분석이다.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30일 두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K스포츠재단 실소유주는 최순실씨가 맞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비덱스포츠에 투자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최 씨 소개로 K재단 이상장직을 맡았던 마사지센터장 정동춘씨도 검찰에 출석하면서 "최 씨 소개로 재단 이사장직을 맡았고, 여러가지 정황을 잘 모르고 개입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씨는 특히 "최 씨 소개로 이사장이 된 것이 맞냐'는 질문에 "제 고객이었으니까 (알았다). 이제 (최씨 소개로 이사장 된 걸) 인정해야죠"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K스포츠 재단 실소유주가 최순실씨로 드러남에 따라 전경련을 통해 770억원의 재단기금을 모금하는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제 3자 뇌물수수죄 적용이 불가피 해졌다.

    정현식 전 사무총장은 안종범 수석 외에 교육문화수석실과도 접촉했다고 폭로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재단을 설립하고, K스포츠 재단을 최씨가 좌지우지하도록 했다는 게 본질이다.

    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청와대가 국정에 대해 포괄적이 권한을 갖고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에 할당을 줘 모금했다면 형법상 뇌물죄가 된다"면서 "돈을 직접 챙기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은 최 씨가 재단을 소유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 사진=안종범 페이스북

     

    이는 다른 비슷한 사건을 보더라도 알수 있다.

    2002년 7월 이남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본인이 다니던 절에 시줏돈 10억원을 내도록 SK그룹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2006년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때 이 전 위원장에게 '제 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도 '지인과 친인척 회사에 100억원대 자금 지원과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며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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