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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3천 들었는데 1억 8천 주고 나가라고?"



사회 일반

    "4억 3천 들었는데 1억 8천 주고 나가라고?"

    리쌍 소유 건물에서 퇴거 내몰린 곱창집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 씨

    - 가족 생계가 달린 공간..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어
    - 2년 반 전 합의대로 약속만 이행해 달라는 것
    - 리쌍,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 소송에 응한 것 자체가 계약 갱신 의사 표시…그런데 법원이 인정 안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7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윤수 대표 (우장창창 주인, 맘상모 대표)

    ◇ 정관용>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우장창창’이라는 곱창집이 있습니다. 이 곱창집에 세 들어 있는 건물의 주인은 가수 리쌍, 그래서 더 화제가 된 곳이죠.

    오늘 오전에 이 곱창집에 대한 강제 철거가 집행돼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인들 또 시민단체들이 막아서면서 일단 집행은 중지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곱창집 주인이고요,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맘상모’ 대표를 맡고 계신 서윤수 대표 먼저 연결해봅니다. 서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서윤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 곱창집을 완전히 철거하려고 하다가 중단한 거죠?

    ◆ 서윤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다치신 분 없나요?

    ◆ 서윤수> 다치신 분 좀 많죠.

    ◇ 정관용> 어느 정도 다쳤습니까? 병원까지 다 실려가고 그랬나요?

    ◆ 서윤수> 가긴 했는데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조금 찢어지신 분들도 있고 타박상은 다들 있으시고. 그런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많이 다쳤죠.

    ◇ 정관용> 가게는 얼마나 부서졌습니까?

    7일 오전 서울 신사동 유명 힙합듀오 ‘리쌍’ 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 에 대한 강제철거가 집행된 가운데 경비용역 100여명과 가게 주인 서윤수(39)씨를 비롯한 맘상모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서윤수> 제가 오늘 어떻게든 영업을 하려고 지금도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수도도 안 되고 전기도 다 나가고.

    ◇ 정관용> 전기도 끊어졌어요?

    ◆ 서윤수> 전기도 누전이 됐는지 아까 비 오는데 철거 들어와서 누전도 되고 그래서 진짜...

    ◇ 정관용> 경황이 없으시겠군요.

    ◆ 서윤수> 네.

    ◇ 정관용> 이 곱창집 처음 시작하신 게 벌써 오래됐죠? 몇 년 됐습니까?

    ◆ 서윤수> 만 6년 됩니다.

    ◇ 정관용> 그럼 2011년? 2010년?

    ◆ 서윤수> 2010년이죠.

    ◇ 정관용> 2010년. 처음에 곱창집 차리실 때 건물주는 다른 사람이었죠?

    ◆ 서윤수> 네, 다른 건물주였죠.

    ◇ 정관용> 그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하셨어요?

    ◆ 서윤수> 보증금 그 당시에 맨 처음에는 3천에 3백이요.

    ◇ 정관용> 3천에 3백.

    ◆ 서윤수> 네.

    ◇ 정관용> 장사 하시다가 얼마쯤 지나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까?

    ◆ 서윤수> 한 1년 반 정도 됐었죠. 그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었죠.

    ◇ 정관용> 처음에 가게 시작하시면서 계약은 몇 년으로 하셨어요?

    ◆ 서윤수> 보통 통상적으로 상가계약을 1년 아니면 2년 단기계약을 해요. 그런 게 일반 관행이니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년 계약을 하시고 시작하셨던 건가요?

    ◆ 서윤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계약기간 한 6개월 남아 있을 때 건물주가 바뀌었군요?

    ◆ 서윤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바뀌자마자 새 건물주 리쌍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던가요?

    ◆ 서윤수> 처음에는 재건축한다고 나가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재건축하는 게 공사비도 들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높게 받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 가게 1층에서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그나마 지금 장사가 잘 되니까 내가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임대료를 많이 올려드리겠다. 2배 정도까지 올려드리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겠다고.

    ◇ 정관용> 아, 재건축이 아니라?

    ◆ 서윤수> 네. 재건축이 아니라 장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법정 소송을 했었죠.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 정관용> 처음에 그 창업하시면서 총 들어간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서윤수> 그 당시에 저희 가게가 자리가 되게 좋아요. 권리금이 한 2억 7500, 인테리어 시설 같은 경우 7000만원 좀 넘게. 그다음에 보증금에다가 집기, 비품 같은 거 해서 총 4억 3천 정도 들어갔죠.

    ◇ 정관용> 아. 그리고 그 권리금은 그 중의 2억 7천 정도를 이미 주고 들어가신 거고.

    ◆ 서윤수> 네.

    ◇ 정관용> 권리금은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이 받아서 나간 거고?

    ◆ 서윤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리쌍 측에서는 지금 나가달라고 하면서 4억 3천 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얘기가 없던가요?

    ◆ 서윤수> 처음에 리쌍 측에서 막무가내로 돈 한 푼 안 주고 내쫓겠다는 게 아니었고요. 저희가 상가가 세 가게가 있었는데 다 나름의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진짜 최소한의 보상이죠. 그 보상을 받아서 동일한 상품을 이전해서 장사할 수 없는 금액들.

    ◇ 정관용> 어느 정도를 제시했어요, 액수로?

    ◆ 서윤수> 맨 처음에는 1억을 제시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협상 끝에는요?

    ◆ 서윤수> 협상 끝에는 나중에 소송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1억 8천까지 해서 1억 8천을 말했죠.

    ◇ 정관용> 최종적으로 제시한 게?

    ◆ 서윤수> 네.

    ◇ 정관용> 처음 들어가신 돈은 4억 3천인데?

    ◆ 서윤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러고서 이제 서 대표 측이랑 건물주 측이랑 서로 소송도 내고 그게 다 어떻게 되고 하다가 일단 자리를 그 건물의 지하 쪽으로 잠깐 옮기자고 합의를 한 번 하셨던 거잖아요?

    ◆ 서윤수> 네. ‘잠깐’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장사라는 게 배달음식이 아닌 이상 장소라는 입지.

    ◇ 정관용> 그렇죠. 장소를 옮기면 아주 크게 차이가 나죠.

    ◆ 서윤수> 그렇죠. 옆으로 한 칸만 옮겨도 매출에 영향이 있고 잠깐 장사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오래 장사할 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죠.

    ◇ 정관용> 그렇게 지하로 내려가셨어요.

    ◆ 서윤수> 네.

    ◇ 정관용> 그러다가 거기서 또 충돌이 생겼죠?

    ◆ 서윤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소송전이 벌어졌고?

    ◆ 서윤수> 네.

    ◇ 정관용> 아무튼 쌍방 그런 소송들을 하고 이러는 와중에 문서상으로 계속 계약갱신 요구한다고 하는 걸 안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철거까지 온 겁니까?

    ◆ 서윤수> 그렇죠.

    ◇ 정관용> 아.

    ◆ 서윤수>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1심이 있었고 2심 소송이, 그 똑같은 동일 소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 만료는 9월 30일이었어요. 그런데 2심 첫번째 재판이 9월 15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 아무 말 없다가 9월 15일날 저는 장사를 계속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응소를 해야 하잖아요. 계약 해지하겠다는 거니까, 계약 만료 15일을 남겨놓고. 응소를 했어요. 왜냐? 9월 30일 이후에도 장사를 해야 하는 거니까.

    ◇ 정관용> 아, 그 소송에 계속 응한 것 자체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 행동이다?

    ◆ 서윤수>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법원이 안 받아들이는 군요?

    ◆ 서윤수> 네.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거죠.

    ◇ 정관용> 그동안 그런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 리쌍이 직접 나와서 우리 서 대표랑 얘기를 했나요? 대리인이 있었나요?

    ◆ 서윤수>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대리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리쌍 측도 이 건물을 매입한 지 벌써 오랜 세월인데 계속 법적 분쟁이 있어서 피해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서윤수> 그냥 저는 딱 그거예요. 3년 전, 2년 반 전 합의할 때 그 합의한 대로 그것만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행해 주면 제가 임차상인으로서의 제 의무 다 하고 그러면 여기서 장사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켜주십사 그건데. 법적 분쟁이 있을 것도 없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이미 그 상황은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서윤수> 네, 그렇네요.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서윤수> 저희 임차상인들 저한테도 이 장소가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린 공간인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저같이 5년 만에 같은 건물주한테 2번 쫓겨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생계가 달린 문제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요. 뭔가... 그렇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죠.

    ◇ 정관용> 계속 버티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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