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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아킬레스건 건드린 임우재, 편법증여 겨눴나?



법조

    삼성家 아킬레스건 건드린 임우재, 편법증여 겨눴나?

    "이부진 사장이 재산 공개 꺼려 합의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자료사진)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페이스북 캡처)

     

    '남성판 신데렐라'로 불리는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임 고문이 이 사장의 '편법 증여'를 지렛대 삼아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8일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등과 관련해 편법 증여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이 사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재산증식 과정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할 경우 임 고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혼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가사소송법 48조 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재산 명시' 조항이라 한다.

    하지만, 재산목록만으로는 나눌 재산을 가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로 된 재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할 수 없다.

    재산 조회 결과 누락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같은 재산 명시 및 조회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임 고문이 재판부에 이 사장의 재산목록 제출과 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이 사장 명의로 된 금융재산·부동산 등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사장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다만,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이 사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 지분에 비춰볼 때 평균 2조 4000억원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16년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언급된 이 사장의 재산은 19억 달러로, 한화 가치로 환산하면 2조원이 훌쩍 넘는다.

    임 고문이 지난달 29일 이 사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내면서 청구한 금액은 1조 2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이혼할 경우 5대 5의 비율로 재산을 나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장의 재산은 약 2조 4000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재산 형성 과정이다. 이 사장은 지난 1999년 임 고문과 결혼하기 전에 대부분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임 고문이 청구한 금액대로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사장이 법정에서 재산목록 공개를 꺼릴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장이 취득한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은 과거 '편법 헐값 증여'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은 이 사장을 포함한 삼남매에게 삼성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한 뒤 편법 증여한 혐의로 지난 2008년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에버랜드 사건은 무죄, 삼성SDS 사건은 유죄가 각각 확정됐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증여 재산의 규모를 공개하기 꺼려하는 이 사장이 결국에는 임 고문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합의로 끝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임 고문이 재산분할 금액과 아들의 양육권을 최대한 보장 받기 위해 삼성가(家)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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