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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옥시, 김앤장 전관 변호사 들이대려다 '퇴짜'



법조

    [단독] 옥시, 김앤장 전관 변호사 들이대려다 '퇴짜'

    검찰 출신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검사실 방문 시도

    가장 큰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낳았던 영국계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대표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사에 영향을 주려다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전관을 앞세워 법원과 검찰에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관'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터라 가습기 수사 당사자인 옥시 측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사정당국과 김앤장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검사)이 발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사팀 소속 검사실로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이 방문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검찰 출신 A변호사로 선임계도 내지 않고 검사실 입회를 시도하다 해당 검사의 저지로 입회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사는 해당 변호사에게 "이렇게 오시지 말고 다음에 오시라"고 하며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을 두고 김앤장 내부에서는 "A변호사가 문전박대를 받은 셈"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A변호사는 옥시 측이 수사 초반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명단이 올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 측 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이 A변호사의 이름을 적어 넣기만 해도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자료사진)

     

    통상 법조계에서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검찰 혹은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청탁 등을 도맡아 하는 '전관' 변호사들은 본인의 출신을 앞세워 수사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한 변호사는 "선임계에는 보통 법무법인 이름이랑 담당자 명단을 넣는데, 검찰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조사가 진행된 다음 슬쩍 의견서 등에 전관의 이름을 적어넣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누가 사건을 담당했는지 보여주기용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근 폭행시비와 수십억원대 수임료 논란에 이어 전관을 앞세운 법조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운호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 대표는 항소심에서 특수통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전관 변호사들로 꾸린 변호인단으로 법원과 검찰에 다양하게 로비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출신인 A변호사도 선임계 없이 자신의 출신을 내세워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청탁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옥시 측의 시도를 알아채고 A변호사의 입회를 거부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수사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 받은 적은 있다"며 "선임계 없이 입회하려던 시도였기 때문에 문전박대를 했다기 보다는 (A변호사를) 정중히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 2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변호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과의 친분이나 인맥을 앞세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계의 병폐로 굳어진 지 오래다. 전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규정은 김앤장을 비롯한 공동법률사무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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