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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 배수진은 '신의 한 수'…진박 총선行 원천봉쇄



국회/정당

    김무성의 배수진은 '신의 한 수'…진박 총선行 원천봉쇄

    당대표 권한 이용한 반격 "유승민 지역구 등 5곳 무공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무성 대표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김 대표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유승민·이재오 의원의 지역구 등 5곳을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잘못된 공천을 최소한이나마 바로 잡아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저에게 쏟아지는 어떤 비난과 비판의 무거운 짐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 뒤 부산으로 향했다.

    선관위에 새누리당 총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선 당인과 당 대표 직인이 날인된 공천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김 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이상 5곳의 진박 후보는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 '배수의 진' 김무성 "최고위 안 열어"

    김 대표가 무공천으로 남겨두겠다고 밝힌 지역구는 대구 동구을과 대구 동구갑, 대구 달성군, 서울 은평을, 서울 송파을 등 5곳이다.

    대구 동구을에는 유승민 의원 대신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동구갑에는 유승민계인 류성걸 의원 대신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이, 달성군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이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을 받았다.

    또, 서울 은평을은 이재오 의원 대신 유재길 전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교육전문 강사가, 송파을은 유영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천을 거머쥐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유 의원을 비롯한 비박계 의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소위 진박(眞朴) 후보가 그 자리를 꿰찬 곳으로 최고위에서 추인이 보류됐다.

    김 대표는 이들 지역을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기 위해 공관위의 공천 결과를 추인할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회의를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종료일인 25일까지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대응방법 없는 친박계 '당혹'

    당장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는 의장인 당 대표가 소집하거나 최고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당 대표가 회의 소집을 거부할 경우 이는 최고위가 아닌 최고위 간담회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다 최고위 사회권은 의장인 당 대표에게 있어 김 대표 없이 열리는 최고위는 보류된 5곳의 공천 결과를 추인하는 등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그동안 다수를 차지하는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유 의원의 공천 여부 등을 표결하자고 주장했지만 김 대표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거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당 대표에게 안건을 상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자체 회의 뒤 기자회견을 통해 "김 대표는 조속히 최고위에 참석해 긴급한 의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끝까지 최고위 소집과 진행을 거부하면 당헌 30조와 당규 4조, 7조에 의거해 최고위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헌 30조는 대표 "최고위원이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상황을 당 대표 궐위 상태로 보고 당헌·당규상 당 대표 권한대행인 원 원내대표가 최고위를 소집해 공천 결과를 추인하겠다는 게 친박계 지도부의 대응책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김 대표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최고위 소집을 거부한 상태일 뿐 궐위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라는 점에서 친박계가 이같은 계획을 강행할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며 최고위를 무력화 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당 대표의 사퇴를 전제하는데다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

    ◇ 이재만·정종섭 등 진박, 후보자 등록도 못해

    현재로서는 김 대표가 자신의 결정을 뒤집고 최고위를 열어 공천 결과를 추인하지 않은 이상 이들 5곳은 김 대표의 뜻대로 무공천 지역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는 "김 대표가 당헌·당규를 모두 면밀히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며 "김 대표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이상 5곳은 무공천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정종섭 전 장관 등 5명의 진박 후보들은 20대 총선에 출마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49조에는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무공천 지역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로 나설 수 없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인 23일 자정까지 탈당해야 하지만 이미 시한을 넘겨버려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현 상황에 대해 이 전 동구청장은 "후보 등록 준비하고 선거 운동 열심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밀고 나가겠다"면서 "(후보등록을 못하게되는)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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