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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당신 '단축근무' 하세요…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경제정책

    임신한 당신 '단축근무' 하세요…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사용자는 근로시간단축 신청 허용해야…거부시 500만원 과태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임신한 모든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하루 2시간씩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다음날인 25일부터 상시 고용된 노동자가 1명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9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도입됐던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조산의 위험이 높은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노동자다.

    이 제도를 사용하려는 임신 노동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사흘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와 함께 임신 12주에서 36주 사이에 있는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통해 임신한 기간 내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간에는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환장려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전·후 임금 차액을 월 20만원씩 최대 1년까지 사업주를 통해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간접노무비로 월 20만원씩 1년간 추가 지원한다.

    또 대체인력지원이 포함될 경우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50%를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가진 임신 출산 관련 정보를 활용,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이메일이나 우편물 등을 통해 관련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관련 사항을 근로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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