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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부른 위험천만 '메탄올 작업장' 보안경·마스크도 안 줬다



기업/산업

    실명 부른 위험천만 '메탄올 작업장' 보안경·마스크도 안 줬다

    사업장내 집진장치도 없어…기준치 10배 초과

    노동자들이 메틸알코올(메탄올)에 중독돼 실명 위기에 처한 경기 부천의 하청업체에서 기준치의 10배를 훌쩍 넘게 메탄올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건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청년 노동자들의 시각 손상 사건이 의미하는 것' 토론회를 열고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사고 발생 경위서 등을 공개했다.

    자료 (이미지=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2달여 동안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하청 전자부품 제조업체들에서 노동자 4명이 메탄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까지 이른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경위서에 따르면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A업체의 5개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인 200ppm을 훌쩍 넘는 1030.1~2220.5ppm의 메탄올이 검출됐다.

    또 1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또다른 업체에서도 228.5~417.7ppm의 메탄올이 검출돼 모두 기준치를 넘겼다.

    메탄올은 생식독성 '구분1B' 및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B' 유해 위험 물질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해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

    메탄올보다 덜 유해한 대체물질로 에탄올 등이 있었지만, 1kg당 1200원인 에탄올 원료에 비해 메탄올 원료는 1kg 500원으로 가격이 낮아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험한 고농도 메탄올에 노동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피해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휴대전화 부품에 묻어있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을 제거하기 위해 제품을 손으로 잡고 에어건을 분사하는 일을 맡았지만, 장갑이나 보안경, 마스크 등 보호구는 물론, 작업복이나 작업신발조차 지급받지 못했다.

    또 사업장 내에는 유해물질을 외부로 집진하는 장치도 없는데다 겨울에는 창문을 닫아 놓은 채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피해 노동자들이 작업 도중에 메탄올이 피부에 튀거나,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은 메탄올을 흡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노동자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어떤 독성을 가진 줄도 모른 채 작업했다.

    피해 노동자들은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감각이 없거나 따끔거렸을 뿐이어서 손이나 팔로 닦고 넘어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없는 파견노동자에게 위험 업무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외주화에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가 이같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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