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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산업 재해 은폐로 수 조원 이득"



노동

    "대기업, 산업 재해 은폐로 수 조원 이득"

    대기업들이 하청업체 산재 높으면 재계약 안하다보니 은폐하게 돼

    -SK하이닉스 사망 노동자 3명 모두 하청 노동자
    - S-T 상병이라 하는 공상 처리된 산재 은폐 많아
    - 공식 재해율과 은폐된 산업재해, 많게는 60배 차이
    - 대기업들 산업재해 은폐로 수조원 이득 봤을것
    - 근로복지공단이 앞장서 산재 확인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 하청 노동자 등 고용 위기 때문에 산재 신청 안하기도
    - 약자일 수록 산재 요구 하기 힘든 현실
    - 산재 은폐에 징벌적 손해배상 물도록 해야
    - 한번 산재 은폐해 걸리면 망할정도로 과징금 부과해야 하는데
    - 기업 반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못하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1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바로 어제 저녁이죠.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은 125주기 맞는 노동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그런 큰 사고였는데 이번 사고도 그렇고 산재로 다치거나 숨지는 노동자의 다수가 외부 하청노동자였죠. 문제는 인명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사고가 아니고서는 산재보험 적용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러한 산업재해 실태조사를 계속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최근에 은폐된 사내 하청산재에 관한 통계를 내고요. 외부하청 노동자가 많은 현장일수록 은폐된 산재도 많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은 의원 나와 계시죠?

    ◆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바로 어제 저녁에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신축현장에서 세 분이나 돌아가셨잖아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이 사고는 왜 어쩌다가 난 것입니까?

    ◆ 은수미> 지금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 유해가스가 잔류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하청 및 재하청 노동자들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고들이 이미 전에도 났었거든요.

    ◇ 정관용> 하이닉스에서?

    ◆ 은수미> 아니, 하이닉스가 아니라 다른 대기업에도 지금 계속 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같은 작업장에서 정규, 비정규직 이런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휘체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체계가 같으면 정규직이 그냥 하면 이걸 사전에 확인하고 넘겨줄 텐데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 정관용> 유해가스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사람하고 현장 투입지시 내리는 사람하고 다르다?

    ◆ 은수미> 그렇죠. 또 다른 거예요.

    ◇ 정관용> 아…

    ◆ 은수미> 지난번에 사고는 그렇게 났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건 확인해봐야 알 수 있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하청 노동자만 사고를 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돌아가신 세 분 모두 하청 노동자들인 거죠?

    ◆ 은수미> 네.

    ◇ 정관용>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전부 다 대기업에서 다 하청으로 일을 떠맡기고 있는데 게다가 그분들한테서 산업재해가 많이 나는데 그건 다 숨겨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이번에 어떻게 잡아내셨어요? 어떻게 잡아내셨어요?

    ◆ 은수미> 우선 제가 그걸 잡아내게 된 이유는 이렇게 하청 노동자들만 유독 많이 죽는다는 걸 우리들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죽음은 순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공식통계는 그렇게 안 나와요. 공식통계는 원청과 하청의 산재발생률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것은 은폐가 된다. 그러니까 공식통계라는 건 신고가 된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가 안 된 것은 지금 안 잡히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공식 산재, 직장 내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그런 산재 현황을 제공을 받고요. 그걸 같은 조건으로 산재를 당하면 어쨌든 병원에 가셨을 것 아니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은수미> 그러면 병원에 가셨을 때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중에 직장 내 재해로 인해 발생된 질병, 이걸 에스티(S-T)상병이라고 해요.

    ◇ 정관용> 에스티 상병?

    ◆ 은수미> 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직장 내 재해로 발생되는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은 항목이 딱 그렇게 떠요. 그러면 그런 질병으로 저희들이 또 작은 것은 안 받고 총 진료비 50만원 이상 조건, 이게 공식 산재 현황 조건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을 같은 데이터를 받아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결국, 이건 공상처리라고 하는데 산재로는 보고를 안 하고 어쨌든 공상처리를 해서 회사가 이런 은폐된 재해에 대해서는 노동자하고 합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비는 물어주는 방법으로.

    ◇ 정관용> 그렇죠. 치료비 줄 테니 산재로 처리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 은수미> 그렇지만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는 남게 돼요.

    ◇ 정관용> 맞아요.

    ◆ 은수미> 그것을 2011년부터 2013년치 전체를 다 뒤진 것입니다.

    ◇ 정관용> 2011년부터 13년까지?

    ◆ 은수미> 네.

    ◇ 정관용> 배경 설명은 제가 좀더 추가해 드리면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보내드렸는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하청에 맡기더라. 그러니 거기서 재해가 많이 나더라. 또 재해가 나더라도 심지어는 119도 부르지 않고 그냥 회사 트럭 같은 데 실어서 가까운 병원에 보내더라. 이유는 산재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더라.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 은수미>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공식통계에서는 안 드러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등록이 안 됐으니까.

    ◆ 은수미> 그러면 이걸 우선 입증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입증을 하는 방식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똑같은 데이터를 받아서…

    ◇ 정관용> 말씀하신 건강보험공단의 그 에이티 상병? 이게 전문용어이긴 한데.

    ◆ 은수미> 직장 내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이에요.

    ◇ 정관용> 이거는 명백하게 산업재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은수미> 네. 직장 내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으로 처리를 하고 이것은 회사가 치료비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공상처리라고 해요, 이걸.

    ◇ 정관용> 알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차이가 나던가요?

    ◆ 은수미> 지금 공식 데이터하고 최대 60배까지.

    ◇ 정관용> 그래요?

    ◆ 은수미> 평균은 2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식 데이터에서는 1천명 중에 3명만 산재가 잡히는데 건강보험 데이터로 해봤더니 1천명 중 70명이더라, 이런 거예요.

    ◇ 정관용> 그래요?

    ◆ 은수미> 네, 평균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1천명 중 2명이 잡혔는데 그 회사의 경우는 건강보험 데이터로 봤더니 1천명 중 120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60배 차이가 나는 거죠.

    ◇ 정관용> 각 사업장 별로 이걸 다 해보셨어요?

    ◆ 은수미> 다 한 거예요. 이게 꽤 어려웠던 게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하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회사들이 쭉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많겠죠.

    ◆ 은수미> 그걸 다 해본 거예요. 그걸 다 현대 중공업과 그 중공업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는 하청업체까지 다 해서 건강보험 데이터에서 주신 거죠.

    ◇ 정관용> 그렇게 했더니 건강보험 데이터에서 나온 재해율, 그거는 이제 공식적…

    ◆ 은수미> 추정 재해율이라고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공식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추정된 산업재해율이죠?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게 제일 높은 것부터 등수가 쭉 나와요?

    ◆ 은수미> 저희들이 주로 이게 사내하청을 하는 경우는 대기업이 많다 보니 대기업 데이터만을 가지고 중심으로 했는데 등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위, 현대중공업, 2위 현대미포조선, 3위대우조선회의 이런 식으로… 쭉 저희들이 순서를 매겼죠.

    ◇ 정관용> 거의 다 굴지의 대기업들이네요.

    ◆ 은수미> 그렇죠. 주로 조선, 이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위험 업종이에요. 여기는 정규직도 재해율이 높습니다만 정규직과 하청노동자의 재해율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하청의 재해율이 숨겨진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정규직들의 공식 재해율은 지금 이번에 계산해보신 추정 재해율하고 비슷하게 나옵니까?

    ◆ 은수미> 하청이 더 높기는 하지만 원청 근로자의 경우도 추정 재해율이 높습니다.

    ◇ 정관용> 높아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거기도 공식 재해율은 마찬가지로 낮고?

    ◆ 은수미> 네. 낮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조선 업종이나 이런 데들은 원청이든 하청이든 일단 사고가 났다 하면 산업재해로는 잘 등록을 안 하는군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왜 그러니까 겁니까? 산업재해로 등록하면 어떤 불이익을 어떻게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 은수미>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우선 산재보험료가 많아져요.

    ◇ 정관용> 보험료 납부액이?

    ◆ 은수미>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률이 높아지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은수미> 이와 똑같습니다. 산재보험요율도 산재가 많이 나면 보험요율을 더 높여서 그래야지만 이걸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것하고 똑같이 조심스럽게 산재를 다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문제는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우선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청은 그래서 하청한테 요구하는 거죠. 너희가 산업재해가 높으면 나 재계약 안 해. 그러니까 하청은 숨겨야 돼요. 그래서 하청의 목표는 무재해가 목표예요. 무재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없을 수 없는, 있는 것과 비슷해요. 하지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무재해를 달성을 하는 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 정관용> 숨기는 거죠.

    ◆ 은수미> 그렇죠. 모 하청업체에 가보면 우리의 목표 무재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청은 또한 그런 요구를 해서 그래서 몇 조원씩 이익을 보죠.

    ◇ 정관용> 그 액수가 몇 조원이나 됩니까?

    ◆ 은수미>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5년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여튼 수조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5년간 대기업들이 이런 은폐를 해서 얻은 재해율, 산재보험료율을 증가를 하지 않은 보험료를 덜 낸 미납분이 약 5조원 정도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찾아봐야 합니다. 어쨌든 상당 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한 원청은 하청을 주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원청이 내는 돈은 얼마 안 돼요.

    ◇ 정관용> 그렇죠, 책임이 없죠.

    ◆ 은수미> 네. 그래서 최대 2000만원인가 낸 게 아마 최고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도 많이 주고 또한 하청도 과실을 적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법으로 저희들이 원청의 산재율에 하청을 합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줄이는 거죠.

    ◇ 정관용> 더 은폐하는군요.

    ◆ 은수미> 그렇죠. 법을 지키기보다는 법을 피하는 방식으로 계속 대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반대로 산업재해인데 산업재해 아닌 것으로 처리하려고 했을 때 들통 나면 걸릴 수 있는 처벌이 강화되면 이건 막을 수 있잖아요.

    ◆ 은수미> 당연히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하고요.

    ◇ 정관용> 아, 그건 어려운 얘기고요.

    ◆ 은수미> 그게 안 되면 망한다, 거의 그런 시그널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법 자체가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과태료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으로 끝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은폐에 대해서는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은폐한 것이 걸리면 그 기업은 정말 거의 망하는 정도의 수준의 과징금, 심각한 과징금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아니, 국회에서 법 바꿀 때 지난번에 원청 재해율에다가 하청 재해율도 합치기로 한 것 자체가 사실 재해율 낮추자고 한 거잖아요.

    ◆ 은수미> 그렇죠, 그것도 합의하기가 어려웠어요.

    ◇ 정관용> 그런 법을 만들 바에는 이렇게 다 숨겨라, 숨겨라라고 지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 은수미>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 정관용> 사실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도 동시에 처리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 은수미>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외국은 어떻게 그거 다 해요?

    ◆ 은수미> 아, 하죠.

    ◇ 정관용> 어떻게 소개를 좀 해 주시면…

    ◆ 은수미> 외국은 은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적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은폐를 한다든가 혹은 위법한 행위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산재뿐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홈플러스가 780만명의 고객정보 팔아서 180억원 이익을 얻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징금 4억 3,000만원 물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은수미> 이것도 외국은 집단적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 그래서 부당이익이 최소한 환수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두 배, 세 배 되는 그러니까 이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플러스 두 배, 세 배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국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조차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안을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전체가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재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산업재해로 처리가 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그렇지 않고 일반 건강보험으로 공상처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까?

    ◆ 은수미> 굉장히 차이가 커요.

    ◇ 정관용> 크죠?

    ◆ 은수미>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재보험이 굉장히 잘 보장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노동자가 요구해야 하는데.

    ◆ 은수미> 그런데요. 문제는 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리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이걸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기업에 청구하고 산재보험을 그러니까 산재보험은 보험료가 축적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면 돼요. 그런데 삼성 백혈병에서 보듯이 이걸 입증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심지어는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노동자 편이기보다는 기업 편에 서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요.

    ◇ 정관용> 아니 그런데 삼성 백혈병처럼 애매하고 따질 게 있다손 치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일하다가 떨어져서 다쳤다, 용접하다가 화상 당했다, 이런 거야 너무나 쉬운 것 아닙니까?

    ◆ 은수미> 너무나 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산재로 처리를 하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일단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모두가 꺼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도 낮은 판이라서, 더군다나 하청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은수미> 그러니 당장에 회사가 돈을 준다는 것에 만족하고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또 당해요.

    ◇ 정관용> 그나마 직장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은수미> 그렇죠. 정말 거미줄 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목구멍에… 그래서 약자일수록 산재를 요구하기가 힘들고 더 나아가서 산재를 요구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 정관용> 그러다 보니 재해는 점점 약한 사람한테 몰리게 돼 있고.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건 드러나지도 않고.

    ◆ 은수미> 드러나지도 않고.

    ◇ 정관용> 구조가 이런 거군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손배소 이거 제도화 외에는 방법이 없군요?

    ◆ 은수미>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기업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원청 그러니까 본사가 지금 돈을 쌓아두고 있고 10대 재벌 같은 경우는 지금 쌓아둔 돈이 522조원 아닙니까? 적어도 제대로 쓰기라도… 그러니까 곳간을 열게 해야 되고 특히 산재와 같은 목숨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경제 규모나 수준으로 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산재가 여전히 대단히 높습니까?

    ◆ 은수미> 산재사망률만 1위예요.

    ◇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공식 등록된 사망률이 그런 것 아닙니까?

    ◆ 은수미> 그러니까 사망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 정관용> 사망은 숨길 수가 없으니까?

    ◆ 은수미> 숨길 수가 없으니까 사망률은 무조건 1위이고요, 산업재해율은 그렇지 않아요.

    ◇ 정관용> 그건 숨겨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산재사망률이 이미 10년 넘게 1위입니다. 우리가 자살률, 산재사망률 두 가지가 1위거든요.

    ◇ 정관용> 이번에 오랜 작업해서 한 그 추정 재해율, 이걸 아예 그냥 산업재해로 인정해버리는 그것부터 필요하겠네요.

    ◆ 은수미> 그러니까 고용부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은폐를 잡아내는 게 고용부의 역할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각 기업에 대해 지도 감독해야 되는 것이고.

    ◆ 은수미> 그럼요.

    ◇ 정관용> 우선 현실부터 좀 드러내고 바꿔봅시다라는 출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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