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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실패한 국민의당, 경상보조금 6억원에 그쳐



국회/정당

    교섭단체 실패한 국민의당, 경상보조금 6억원에 그쳐

    교섭단체시 18억의 1/3…선관위 4개 정당에 총 99.9억 지급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자료사진)

     

    국민의당이 15일까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실패하면서 올 1분기 경상보조금을 6억여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99억9000여만 원을 4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46억9365만8600원(47.0%), 더불어민주당 41억4503만350원(41.5%), 국민의당 6억1790만7560원(6.2%), 정의당 5억3435만9490원(5.3%)이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의해 경상보조금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이 지급된다.

    {RELNEWS:right}또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국민의당이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일인 이날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했다면 실제 지급액의 3배인 18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20대 총선의 선거보조금은 이날 지급된 경상보조금의 4배 정도로 다음달 28일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는 994원이며, 2015년도 보조금 계상단가(98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3%)을 적용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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