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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결선투표제' 도입…현역 물갈이 촉매제 될까



국회/정당

    여야 '결선투표제' 도입…현역 물갈이 촉매제 될까

    정치신인 가산점과 맞물려 경선 역동성 높여…이변 연출 주목

    (사진=자료사진)

     

    여야가 20대 총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잇달아 도입키로 하면서 현역 물갈이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결선투표제는 과반 등 일정 정도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 1, 2위만을 대상으로 다시한번 투표를 해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미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총선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도 적용하고 있다

    결선에서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간 1대1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현역의원이 떨어지는 이변이 연출될 여지가 넓어지게 된다.

    결선투표제는 '호주식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지난 2004년(17대) 열린우리당에서 처음 도입했다.

    선호투표제는 후보가 A,B,C,D 등 4명일 경우 선거인단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등 선호도에 따라 4명에게 투표하는 방식이다. 1순위 표를 개표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4등이 얻은 표의 2순위 표를 1순위 득표에 합산한다.

    이 때도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재집계하게 된다.

    실제로 당시 결선투표제로 현역이 최초로 경선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나왔다. 김성호(서울 강서을), 이우재(서울 금천), 김택기(강원 태백·정선·영월·평창) 등 현역 의원들이 연달아 고배를 마셨다.

    특히 당시 이우재 의원은 2차 경선에서 이목희 후보에 밀려 낙천했다.

    선호투표제가 정치신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지만, 1위와 2위 간 분별력을 높인다는 취지를 넘어 3위가 1위로 올라오는 등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이후 자취를 감췄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10여 년만에 여야가 도입하려는 결선투표제는 1, 2위를 대상으로만 2차 투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호투표제와 차이가 있다.

    순위가 크게 뒤바뀌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일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1, 2위 격차가 10%p 이하일 경우로 결선투표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놨다.

    국민의당은 최다득표자가 40% 이상을 얻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다.

    이번 결선투표제 도입의 성패는 얼마나 경선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깰 수 있는 역동성을 불어넣느냐 여부다. 주목할 부분은 정치신인들에 대한 가산점이다.

    결선투표에서 정치신인이 현역에 역전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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