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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진에어 안전사고 '중징계' 결정



경제정책

    국토부, 제주항공·진에어 안전사고 '중징계' 결정

    제주항공, 진에어

     

    지난해 12월 23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객실여압 이상으로 급강하한 사고는 기내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조종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의 비정상 운항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제주항공 7C101편 여객기 조종사는 기내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엔진 블리드 스위치'를 켜지 않은채 이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륙 전과 후에 모두 3차례에 걸쳐 스위치를 확인해야 하지만 확인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확인절차도 없이 항공기가 1만 피트 이상 상승하면서 객실 기압이 낮아졌고, 객실여압 경고음이 발생했다. 조종사는 그제서야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기압을 확보하기 위해 1만3천피트에서 1만피트로 급하강 했다.

    1만 피트에서 여압시스템 기능은 회복됐으나 객실여압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승해 승객들이 귀 통증을 호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항공기는 또다시 재하강을 하게 된다.

    제주항공 7C101편 비행경로 (자료=국토교통부)

     

    이 과정에서 조종사가 객실여압계기를 오판해 산소마스크를 수동 작동하면서 승객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결국 8천피트 상공에서 비상선언 후 착륙했다.

    국토부는 조사를 통해 조종사가 비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B737항공기의 여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3일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채로 운항한 사고도 정비사와 조종사의 부실 대응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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