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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공포의 저공비행 원인은 조종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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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공포의 저공비행 원인은 조종사 과실

    출입문 연 채 비행한 진에어도 안전절차 무시…각각 자격과 운항정지 처분

     

    제주항공의 여압장치를 끈 채 이뤄진 공포의 저공비행과 진에어의 출입문을 연 채 이뤄진 비행은 기본적인 안전절차를 무시한 결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의 안전장애 사실 조사 결과 지난달 23일 제주항공의 객실 여압 이상 사고는 기체 결함이 아닌 조종사 과실이라고 결론내렸다.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이륙 전후 3차례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작동조차 않은 채 이륙했고, 여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진에어 역시 정비사는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지만 과정이 무시됐고, 객실 승무원의 문제 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제주항공기는 지난달 23일 오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중 여압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항공기가 1만8천피트 상공에서 8천피트로 급강하, 승객 152명이 고막에 고통을 호소하는 등 공포에 떨어야 했다.{RELNEWS:right}

    지난 3일 승객 160여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를 출발, 김포공항을 향하던 진에어도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운항하다 기내압력 경고음에 회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장애를 일으킨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 30일을 처분하고, 소속 항공사에도 연대책임을 물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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