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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목숨 걸고 비행'…여객기 출입문 사고 '또?'



경제정책

    저비용항공사 '목숨 걸고 비행'…여객기 출입문 사고 '또?'

    2014년 7월 이스타항공, 출입문 문고리 잡고 비행

     

    지난 3일 필리핀 세부 막단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LJ038' 항공기가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다 회항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그런데, 과거 이스타 항공사 소속 여객기도 객실승무원이 출입문 핸들을 잡고 비행하는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불감증이 위험수위까지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말까지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안전분야 항공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6건, 2012년 5건, 2013년 2건, 2014년 6건 등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3일 발생했던 제주항공의 급강하 사고와 지난 3일 진에어의 출입문 사고까지 포함하면 저비용항공사 관련 사고는 최근 5년 사이에 21건에 이른다.

    지금까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국내 저가항공사별 안전사고는 제주항공이 7건으로 가장 많고, 티웨이항공 5건, 이스타항공 4건, 진에어 1건, 에어인천 1건, 에어부산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스타 항공은 지난 2014년 7월14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주로 향하던 651F 항공기가 이륙과정에서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 등이 2회나 반복됐으나 객실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고 계속해 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1년 7월에는 조정사가 술을 마신 뒤 숙취상태로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다 적발됐고, 조종사에게 운항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RELNEWS:right}제주항공은 2011년 10월 5일 김포공항을 이륙하기 직전에 자동여압 조절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1,000만 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2012년 2월에 최악의 기상 상태에서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하다 1,000만 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은데 이어, 2012년 11월에는 김해공항과 치앙마이를 운항하던 여객기가 최대 이륙중량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2,500만 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뒤늦게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사후약방문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대한 항공기 안전사고와 항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등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라 운항정지와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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