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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패특수단, 혈세 낭비 방지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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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부패특수단, 혈세 낭비 방지에 역점"

    지난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0층 중앙수사부 앞에서 박유수 관리과장이 중앙수사부 현판을 내리고 채동욱 검찰청장, 박영수 전 고검장 등 전직 중수부장들에게 인사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법무부가 김수남 검찰총장 체제에서 새로 출범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통해 올해 "국민혈세 낭비 방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 부활'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적 공감을 살 수 있는 "공공분야의 구조적 적폐와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고질적 부조리 등"을 수사표적으로 지목한 것이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에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비리 사건 수사"와 함께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의 운영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부패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개 팀으로 11명의 검사를 배치시켜 2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부패대응 수사체계를 혁신하고, 공무원의 국고손실 초래와 보조금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며 부패와 비리 사전 차단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설치한 ‘방위사업수사부’에 군수품 조달과정의 금품수수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방위사업 전반의 비리 수사도 맡긴다.

    최근 검찰 인사를 통해 중앙지검 특수부장 출신들을 지방으로 배치시킨 점을 언급하며 "특별수사 기법을 전수하는 등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각 고검에는 회계분석과 자금추적 수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도 배치된다.

    법무부는 오는 4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선관위 고발 전이라도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안태근 검찰국장은 "선관위에서 수사의뢰나 고발이 된 뒤에는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어 압수수색을 해도 증거가 인멸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면서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비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새롭게 가능해진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지난해 말 신설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 등에 대해 비하, 모욕하는 경우' 당사자의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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